가게에서 행패 부리면 어떤 처벌 받을까? – 5가지 범죄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와 개혁을 거듭해 왔다. 교양과 매너도 함께 발전해 왔다. 그러나 높아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보인다.

 

특히 최근에 뉴스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가게에서 행패 어떤 처벌 받을까?

 

우선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에 따라 처벌의 유형도 달라진다.

 

1. 폭행 : 폭행죄 또는 상해죄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 때문일까 유독 상가에서 갑질을 비롯한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 당연히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단순히 손찌검을 한 경우에는 단순폭행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휴대하고 있던 흉기라든지 가게에 있던 술병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 261조의 특수폭행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폭행을 하다가 가게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상해죄 내지는 폭행치상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상해죄와 폭행치상죄가 법리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상해죄로 처리되고 있다. 형벌이라는 결과에도 차이가 없다.

 

최근 40대 유튜버가 경주 일대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신고한 상인에게 폭행하여 긴급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2021년에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한 50대가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가게에서-행패-처벌

 

 

2. 기물파손 : 재물손괴죄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가게에 비치되어 있던 각종 물건들을 던지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가장 흔한 유형이다.

사실 이것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될 수도 있으나 남의 물건을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로 유흥주점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50대 남성은 맥주잔, 무선마이크 등을 던져 망가뜨렸는데 이에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3. 영업방해 : 업무방해죄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려 영업을 방해하면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나가고 그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날 장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인 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또한 음식점에 여러차례 전화를 하는 수법으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실형이 난 케이스는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경우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주점에 찾아가 씨끄러운 소리를 내며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4. (허위)사실 유포 : 명예훼손죄

 

행패를 부리는 방법에는 참 여러가지가 있다. 2022년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소재 고깃집에서 환불 행패를 부린 모녀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옆 테이블 노인들이 마음에 안든다, 화가 나니 환불해달라는 등 이상한 요구를 하다가, 식당 점주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고깃집 점주는 마스크도 잘 쓰고 칸막이도 설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이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행패를 부린 모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것이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사례와 같이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고깃집에서 행패를 부린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고 공갈미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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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폭행을 한 경우 : 폭행죄
  • 상해를 입힌 경우 :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
  • 기물을 파손한 경우 : 재물손괴죄
  • 영업을 방해한 경우 : 업무방해죄
  •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 명예훼손죄

 

물론 어떠한 유형의 행패를 부렸고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위에서 정리한 범죄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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