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석방 뜻 그리고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가석방 되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억이 나는 가석방 사례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보니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죠.
당시 법무부는 2021년 8월 9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위를 열고 여러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207일만이었죠.
✅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뜻 : 20년 이후에도 못나와(상대적 종신형 차이)
가석방 뜻
가석방 뜻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수형자가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죄를 뉘우치는 사정이 현저한 경우 형기 만료일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석방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어기는 경우 얼마든지 다시 재수감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대부분 가석방을 받은 사람은 자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조건을 어겨 재복역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무기수의 가석방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그만큼 강력범죄자의 재복역률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석방 조건
가석방은 형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가석방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요, 가석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형자의 나이
- 범죄동기
- 죄명
- 형기
- 교정성적
- 건강상태
-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 생활환경
- 재범의 위험성
- 수형생활태도
- 벌금미납 및 추가 사건 여부 등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에서 가석방 적격심사를 결정하면 그 이후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특별사면 차이
가석방과 구별되는 것으로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특별사면과 가석방 모두 형의 집행 도중에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데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뜻 및 특별사면의 의미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석방은 조건부로 형벌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죄를 면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석방 제도에 대한 비판
가석방 심사 대상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에게 교도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건 중 ‘행상이 양호’, ‘뉘우침이 뚜렷’ 등 별도의 심사 요건들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가석방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해화 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가석방 뜻 그리고 가석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시사 관련 뉴스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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