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명절위로금 얼마인가요?

강북구 명절위로금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강북구는 서울시에 속한 자치구인데요 2022년 기준 29만366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절마다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도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명절위문금 총정리

서울 명절위문금 총정리

 

 

 

명절위로금이란?

 

명절위로금이란 설날, 추석 명절에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생활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더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강북구 명절위로금 지급대상?

 

각 지자체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조금씩 다른데요, 서울 강북구의 명절위로금 지급대상은 1)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하고 2)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어야 합니다.

 

강북구-명절위로금-지급대상

 

또한 강북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와 보훈단체에서 추천한 회원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강북구 명절위로금 얼마?

 

강북구에서 지급하는 명절위로금은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설날 및 추석에 각 5만원씩 지급합니다.

 

강북구-명절위로금-금액

 

그러나 명절위로금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명절보상품 지원을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은 금액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로금 금액에 대해서는 강북구청 생활보장과(02-901-6659)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위로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명절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서 명단을 추출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명절위로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네. 명절위로금 지급은 일정에 맞추어 등록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지원방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급여를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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