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형사처벌, 합의금 총정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단골 뉴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한테 물리면 가볍게 상처만 조금 나는 정도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회복 하기 힘든 중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견주에게는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견주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개물림 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이고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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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인구 수는 얼마나 될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행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2022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구 수는 1262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중에는 개, 고양이 뿐만아니라 금붕어, 거북이 등 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포함입니다.

 

개물림-사고-반려동물-반려가구-수

 

 

여기에서 반려견가구와 반려묘 가구만 추리면, 반려견가구 수는 약 394만 가구로 추산되고(반려견 인구는 901만명), 반려묘가구 수는 약 149만가구(반려묘 인구는 약3 42만명)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려가구 중 반려견 가구는 평균 1.2마리를 기르고, 반려묘 가구는 평균 1.5마리를 기른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수치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수를 추산하면 반려견은 약 473만 마리, 반려묘는 239만마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있는 것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족이 원하기 때문에’, ‘외로워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반려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개물림 사고 병원이송 환자 수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 2019년 2,154명, 2020년 2,114명으로 총 11,152명 이었습니다. 즉,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 수가 1만 건이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개물림-사고-환자수

 

 

아래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개물림 사고 사례 2가지 입니다.

  • 2021년 5월경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야산 입구에서 A씨는 골든리트리버의 믹스견으로 추정되는 몸길이 150cm, 무게 30kg 정도의 대형견에게 물렸고 A씨는 대형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3분간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 2017년 9월경 B씨는 강남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기르던 개에 물렸는데, 이 개는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었습니다. 당시 CCTV화면을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프렌치 불독 한마리가 들어와 B씨의 왼쪽 정강이를 물었습니다. B씨는 개한테 물린 직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고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일주일 뒤에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책임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견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물론 견주가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가. 동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동물 종류와 성질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점유자란 견주 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을 자기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 때 견주(점유자)는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도사견은 피고의 소유로서 투견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바 있고 사람을 잘 무는 성질을 지닌 몸집이 크고 아주 사나운 수캐인데 –(중략)–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도사견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위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라고 판시하며 견주에게 그 동물의 성질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

 

* 참고 : 아래는 또 다른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입니다.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 확정].

 

 

나.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범위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의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 일실수익(상해치료로 병가나 휴업을 한 경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치료비에 대한 증빙(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 및 치료내역, 영수증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물림 사고 형사처벌

 

 

개물림 사고가 발생 했다고 해서 개 주인이 무조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과실치상 및 과실치사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과실치상죄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해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과실치상의 구성요건은 크게 ① 주의의무 위반행위 ② 객관적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은, 견주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원고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견 관리소홀에 의한 개물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나. 과실치사죄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죄는 과실치상과 비슷하지만 상해가 아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견주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적용 법령]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개물림 사고 합의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해까지 이르지 않은 가벼운 부상도 합의금을 지불함으로써 사건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만일 안타깝게도 개물림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라도 유족측에 합의금을 지불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우 개물림 사고 합의금은 얼마 정도 주어야 할까요? 합의금은 상호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 선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제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기타 실비, 향후 예상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인데, 사고발생 당시에는 정확히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고, 위자료는 언제나 얼마까지를 인정해주어야 하는지가 논쟁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물림 사고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상해의 부위, 향후치료비, 위자료 금액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물림 사고 합의금은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원이 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겠지만 혹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물림 사고 관련 과태료

 

위와 같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일정한 경우 형법, 민법상 책임 이외에도 동물보호법상 관리 책임 등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맹견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또한,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수준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3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 사망, 후유장애 : 8천만원 이상
  • 부상 : 1500만원 이상
  • 타인 소유의 동물 상해, 죽음 : 2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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