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하거나 빚을 많이 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기간, 면책불허가 사유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 수가 매년 13만명 정도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개인파산을 주로 하는 나이 대는 50대 이상이고 전체 중 77%나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50대면 대학생 자녀가 있거나 사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나이라 경제적인 부담감이 큽니다.
살다 보면 스스로 부도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실히 살아왔지만 어쩔 수 없는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고민하는 것은 파산을 해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느냐, 아니면 회생을 해서 꾸준히 빚을 갚아 나가느냐 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선택의 기로 중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자격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어떤 개념인가요?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빚이 너무 많아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모든 채무가 정리되면 종국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을 선고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파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어 경제적으로 재기와 갱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오직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한 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기존 채무를 탕감해주는 면책을 부여하여 경제적으로 갱생 내지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의 목적은 채무자회생법 제1조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보통 아래 5가지로 정리됩니다.
-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
-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한다
- 채무 총액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
아래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5가지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
채무자의 자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아야 개인파산 신청자격 인정이 됩니다.
이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채무의 상당 부분을 갚지 못할 정도로 높아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재산이 있다면 파산신청 없이도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불능상태 이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두번째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를 포함하며, 야반도주, 부도, 폐업 등의 상태도 포함됩니다.
또한, 계속적인 지급불능 상태는 장기적인 장애 상황이 아닌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채무의 총액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채무총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총 채무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파산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채무가 1500만원 이하라면 개인파산 대신 채무 상환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도 개인파산 신청자격 중 하나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무를 면제하는, 쉽게말하면 빚탕감을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을 갖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벌 수 있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개인파산이 인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해당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건강상 사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개인파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책불허가 사유 8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사기파산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사기파산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사기파산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과태파산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과태파산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기간 및 절차
개인파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파산 기간은 결론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에서부터 면책까지 약 5개월 ~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파산신청서 제출 ~ 심문기일 : 1달
- 심문 및 재판 ~ 파산 선고 및 면책 절차 안내문 발송 : 3주
- 파산선고 ~ 면책 심문기일 지정 : 1 ~ 2달
- 심문, 채권자 이의기간 및 의견청취 ~ 면책 결정 : 1달 ~ 2달
다만 위 기간은 평균치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건마다 개인파산에 걸리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개인파산 절차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 제출
- 법원의 서면 심사 및 채무자 심문
- 파산선고 / 동시폐지 결정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및 조사
- 면책 심문 기일
- 면책결정 및 복권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신청자격 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개인파산 비용인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과 면책에 관한 비용을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파산관재인 비용과 변호사(또는 법무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대를 붙여야 합니다. 만일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 10%가 할인됩니다.
▶️ 송달료
개인파산 신청 시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회)
면책 신청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회)
만일 송달료 1회분이 5,200원이고 채권자 수가 10명이라면 개인파산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전자소송 신청 기준).
- 인지대 : 1,800원
- 송달료 : 468,000원
= 5,200원 x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10명 x 4회) + 5,200원 x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10명 x 3회)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파산관재인 선임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보통 3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개인파산 신청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시 서류 작성이 어렵기 때문이고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필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은 150만원 ~ 250만원 정도이며 채권자 수와 채무액,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법무사 비용은 보통 100만원 ~ 200만원 정도로 변호사 비용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법무사 역시 채무액과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공고 비용
개인파산에서는 별도의 공고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빚이 많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파산, 회생과 같은 제도가 있으니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많으니 이를 이용해보시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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