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생 신청 했는데 대금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는 거래처 회생 신청 시 대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은 IMF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특히 건설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중견 건설사도 회생 신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뉴스 기사만 검색해봐도 신동아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이 회생신청을 했고, 건설사는 아니지만 거대 유통사인 홈플러스도 최근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거래처들이 회생 신청 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많은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일텐데요, 아래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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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생 사건 사건번호

 

먼저 거래처가 회생 신청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회생 신청 사건 번호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말하는데 예를들어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234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채권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회생 개시결정을 하면서 결정문과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그 때 회생 사건 사건번호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파악한 다음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사건 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보안문자를 작성하면 회생 신청일, 개시결정일 등 회생 사건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회생-신청-사건번호

 

 

회생채권 공익채권

 

거래처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통은 회생 절차에 참여해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채권액은 탕감이 되기 때문에 모든 대금을 모두 변제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회생 절차에 참여해서 대금을 변제 받아야 하는 채권은 회생채권이라고 하는데, 회생채권이란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거래처에게 2025년 10월 1일에 1000만원짜리 물품을 공급했는데 그 거래처에 대하여 2025년 10월 20일에 회생 개시가 된 경우 1000만원 물품대금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그때그때 일반적인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익채권 입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사가 회생을 위하여 발생시킨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회사가 회생을 하려면 영업을 계속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회생 이후에 회생을 위하여 새롭게 발생시킨 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건설 회사가 이미 회생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영업을 위하여 새롭게 다른 거래처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았다면 해당 물품대금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익채권은 위와 같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공익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아래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 나열된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위에서 설명한 예시 사례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2호, 5호, 12호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기성금 채권은 공익채권 인가요?

 

실무상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건설공사 계약에서의 기성금 채권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회생 전이지만, 기성금 채권은 회생 개시 후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채권의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제 기성금 채권이 회생 개시 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공익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계약은 2024년 5월 1일에 체결 했고 건설사가 회생 개시 결정을 2025년 1월 1일에 받았는데 기성은 2025년 3월 10일에 완료한 경우라면 기성금 채권은 기성을 완료한 2025년 3월 10일에 발생하였으므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7호에 따르면,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건설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그 도중에 건설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건설사의 관리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통지했다면 그로인해 생긴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래 판례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3512,3529 판결] 공사도급계약상의 기성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도급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관리인이 이에 불응하여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같은 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즉, 거래처가 회생 신청 한 상황에서 기성금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거래처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계속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최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공익채권이라도 안심 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는 건설사 등 거래처가 회생 절차 이행을 위해 새롭게 채권을 발생시키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허가 사항에 따라 공익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익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회생 회사의 자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100% 변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 회사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밀려서 즉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익채권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되고 회생 신청 한 회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변제를 독촉하고 변제 계획을 피드백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저도 안되면 공익채권에 기한 가압류나 지급명령, 소송을 선택할 수 있지만 회생 절차 수행 중이라는 특성상 그러한 소송절차가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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