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받는 방법 및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은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만큼 하도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재하도급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긴 세월동안 지속되어 왔던 하도급 관행들로 인해 제대로 법이 준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마진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하도급, 재하도급업체에 속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처벌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것을 지불하지 않는 다는 것은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조항을 위반하면 제109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래서 살펴볼 직상수급인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됩니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은 바로 직상수급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 차례대로 내려오는 형태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간 업체의 경영/재무상태가 나빠지면 줄줄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위험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함으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상수급인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직상수급인이란 여러 단계의 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바로 윗단계의 건설사업자인 도급인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형태
건설공사는 보통 “발주자 –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 건설근로자”의 형태로 도급계약 관계가 이루어 지는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사이에 다른 종합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가 끼어들어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많습니다.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의 형태가 아니라면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일괄 하도급, 재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7단계나 되는 현장도 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 지면서 각 단계마다의 건설사들이 저마다 마진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위 단계의 건설업자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값싼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곧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하위 건설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단가로 공사를 수주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청구는 직상수급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1.07.08.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이 ‘ㅅ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ㅅ건설’은 광주 전남 지역의 에너지시설 발전 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판넬 공사를 다시 B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원고는 B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해당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원고에게 2017년 8월 및 9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ㅅ건설’에게 B사가 지급할 임금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하도급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대신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시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직상수급인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1)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의 요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
즉, 내 바로 위에 십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장은 건산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건너뛰어 그 다음에 나오는 건설사업자가 직상수급인이 되는 것입니다.
2) 직상수급인 임금체불 연대책임 미이행 시 처벌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직상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직상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 대해 임금 직접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 공사도급의 경우
공사도급의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한 때, 그 금액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
①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예를들어,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한 경우.
②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예를들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채권에 관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③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를들어,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함)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한 건설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건설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근로자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회사를 대신하여 그 회사가 다른 건설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직상수급인 및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3항).
따라서 건설근로자가 자신을 고용한 건설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건설사의 직상수급인(건설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사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윗 단계의 건설업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직상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은,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법까지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건설업계에서 불법 하도급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받는 방법은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직상수급인이란 바로 윗단계의 건설사업자인 도급인입니다. 만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바로 위에 있다면(예를들면 십장 등) 그들은 직상수급인이 아닙니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규정한 것입니다. 일반 사업주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적용되지만, 직상수급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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