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이란?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60대 이상 무주택자는 약 54%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령자복지주택이라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자리인데요,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60세 이상 일자리 이거 해보세요!(노인일자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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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고령자복지주택이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고령자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들을 의하여 무장애설계가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임대주택입니다.

 

즉, 고령자복지주택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주거와 복지가 한번에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22개소 총 2,708가구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했고 2022년에는 인천 계양, 경기도 광주·남양주를 비롯한 10개소(753가구)를 새로이 선정했고, 2023년에는 1차로 경기도 포천, 경기도 부천, 강원도 화천군 등 7곳을 선정하였는데, 2차로 경북 포항, 전북 부안군, 경기 하남, 인천 계양 등 4곳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위례, 하남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조성될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입주 모집을 하는 곳이 있으므로 새롭게 신청을 받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진행되는 평창종부 등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령자복지주택-신청자격-신청방법-입주자모집-안내문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자격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인 고령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분들은 우선순위도 인정됩니다.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1순위 ~ 3순위)
  • 무주택자(세대원 전부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만족할 것
    고령자복지주택-신청자격-소득-자산-기준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자격에는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도 포함되며,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 된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PDF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자격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눠집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2순위 : 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

 

* 1~3순위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통 기준, 4순위는 국민임대 기준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신청방법

 

고령자복지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현장접수 3가지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신 분들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어렵다면 현장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의 고령자복지주택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1) 모집공고 확인하기

 

고령자복지주택을 신청하려면 먼저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데, 모집공고는 LH마이홈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신청자격-신청방법-LH마이홈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는 아래의 경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찾으시면 됩니다.

  • LH 마이홈포털 접속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임대종류를 영구임대로 설정하여 검색하기
  • 공고명에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써있는 공고를 찾기

 

 

2) 고령자복지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

 

고령자 복지주택은 직접 인터넷(또는 모바일 앱)으로 청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해야합니다. 청약접수를 인터넷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LH 청약센터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순서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임대주택-인터넷 청약을 클릭합니다
  • 단지 및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 순위를 선택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합니다
  •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 청약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

 

그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접속으로 청약접수가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라면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모집 공고 내 현장접수 장소 확인).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서류

 

청약신청을 위해 필요한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서류는 공통서류 및 신청자격 증명서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등
  • 장기요양인정서
  • 생계·의료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신청서류-신청서-양식

 

 

 

고령자복지주택 시설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함께 적용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신청자격-시설

 

복지시설로는 텃밭, 시니어카페, 건강관리실, 체력건강증진실, 상담실, 취미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헬스케어시설, 교양강좌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거시설은 화장실 내 비상콜 및 안전바, 높낮이 조절 세면대, 미닫이 욕실문, 욕실 내 비상콜 및 안전바, 복도 안전 손잡이등 무장애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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