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알게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법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소비자들에게 블로그나 카페 등의 글들이 광고임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협찬을 받아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 쿠팡파트너스,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여 부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 개정된 것은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유튜브,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등 글을 쓸 때 공정위 문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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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공정위 문구 어떻게 썼나요?
예전에 협찬이나 대가를 받아 광고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직접 사서 쓴 후기를 작성하는 것처럼 블로그 글 또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하는 소위 뒷광고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많은 소비자들이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0년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광고를 할 때 공정위 문구를 다음과 같이 쓰도록 예시를 배포했었습니다.
블로그, 카페, SNS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직접 사용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 광고입니다
유튜브 등 영상
- [광고]00솔직 리뷰
- 협찬 광고 포함
과거 공정위 문구 위치
블로그, 카페 글에서의 공정위 문구 위치는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이었고, 이러한 문구를 볼 때 ‘더보기’를 누르게 하는 등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등에서 사진을 통해 추천이나 보증을 할 때는,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하도록 하였었습니다.
유튜브는 조금 더 복잡한데, 표시되는 문구가 다른 컨텐츠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영상 제목이나 시작 및 끝부분에 표시해야 하고 동영상 중간에도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위 문구 규정 및 위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자들이 소비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에 있습니다. 내돈내산인 줄 알았는데 협찬 광고에 불과하다면 소비자들은 실망하고 속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정위 문구 어떻게 쓰나요?
위와같이 뒷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했었지만 블로그, 카페 글을 통해 광고를 할 때는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도록 하여, 많은 컨텐츠 제작자들이 게시물읠 끝 부분에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광고인지 실제 후기 글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또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처럼 소비자들이 컨텐츠 안에 있는 구매링크를 눌러 매출 실적을 올리면 경우 일정 비율로 수익을 얻는 방식에서도 일정 수수료를 받는 다는 문구를 게시글 끝 부분에 작성하여 블로그, 카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했었습니다.
실제로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워드프레스 등을 통해 쿠팡파트너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게시글 끝에 ‘쿠팡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의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고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 후 개정안을 시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익이 크고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정위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위 문구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원칙 안에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 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예전에는 블로그, 카페에 추천, 보증, 광고 글을 쓸 때 게시물 끝에 써도 됐지만 이제는 무조건 게시물 첫 부분에 공정위 문구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게시물 끝 부분에 쓰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을 끝까지 글을 읽는 소비자들 비율이 적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쿠팡파트너스, 아마존 어필리에이트의 경우 공정위 문구를 써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반드시 게시물 첫 부분에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쿠팡파트너스 공정위 문구를 작성할 때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문구를 작성했었는데, 이는 광고가 아니라는 의미도 갖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문구를 작성할 때 추천, 보증, 광고하는 글이라는 것을 명확히 써야 합니다.
쿠팡파트너스 공정위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시면 작성자는 쿠팡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쿠팡파트너스 공정위 문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취지를 볼 때 위와 같이 작성하면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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