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하는 부부들이 꽤 많고 TV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이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약 10만 건의 이혼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그 자체도 어쩌면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양육비 문제인데, 이번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였고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가 중요한 이유
이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양육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 많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울 때보다 혼자 양육을 하면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일까지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 환경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하지만 여전히 미성년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관심과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는 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을 하면 반드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혼 이후에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꽤나 흔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2021년 실태조사를 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조사했는데, 80%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자그마치 약 72%는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되었든 양육은 부모들이 이혼을 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자가 아니게 되더라도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 세상을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성년이 되기까지는 아이가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해당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그 사람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거나, 양육권을 가지게 된 것이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거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자녀양육의 의무라는 것은 자녀가 출생하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3. 5. 13., 92스21 결정).
해당 판례를 요약하자면 양육권을 가지게 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
결론적으로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양육비 청구는 미성년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망 전까지의 양육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녀가 사망하고 난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의 특이한 점은 자녀가 성년이 된 다음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육의 의무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전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치료비 같은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1994. 3. 2., 93스11;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구체적으로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식비, 학비, 기저귀, 의류, 등록금, 학원비, 병원비, 용돈, 분유 비용 등입니다. 판례를 보면 자녀의 결혼비용까지 인정된 판례도 있었는데, 보통 자녀의 결혼은 성년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이혼 할 당시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정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양육비 청구는 일반적인 법적인 체계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면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혼 전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1년 이내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였다면 각각의 지급분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단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일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것이라면 판결문의 소멸시효처럼 10년이 적용됩니다.
만일 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정법원 재판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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