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운 좋게도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간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상해를 입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많이 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병원 치료부터 받게 됩니다. 진단서를 받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다 나왔고,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얼마 드릴게요’라고 하면, 대부분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합의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 것은 절반만 보상받는 셈이라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직접 지출한 비용
- 사고로 소득이 줄어든 손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즉, 단순한 병원비 외에도 내가 일 못한 만큼의 손해, 앞으로 치료받아야 할 비용, 간병인 고용비, 가족이 도와준 시간의 인건비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도 당연히 포함되며, 사고로 인해 휠체어, 의족 같은 보조기구를 구매했다면 그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향후 치료비’와 ‘향후 간병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의사가 후유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에 필요한 미래 비용까지 포함해 손해배상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문서 발급 비용, 교통비,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는 데도 돈이 들고, 치료받으러 오가며 쓴 택시비도 실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돈을 썼고 앞으로 어떤 지출이 예상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사 말만 듣고 끝내기엔 손해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때에도 합의금을 제대로 받아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후유장해보상금)
2. 일실수익, 제대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가장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항목이 바로 일실수익(소득 손실), 즉 ‘일 못해서 벌지 못한 돈’입니다. 흔히 ‘일실수입’, ‘휴업손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일실수익은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느라 일을 쉬게 되면서 생긴 소득 손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소득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20%는 생활비로 간주되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선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무직자나 주부, 학생도 일정 기준(예: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을 잃게 된 경우의 보상입니다. 나이, 직업, 월 소득, 장애율 등을 기반으로 복잡한 계산을 거쳐 산정됩니다. 특히 30~40대처럼 경제활동 가능 기간이 긴 경우, 이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입원한 기간뿐 아니라 통원 치료로 쉬었던 시간도 보상 대상입니다.
- 사고로 인해 평생 못 벌게 된 소득도 포함됩니다.
- 계산이 복잡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자료, 보험사 기준만 믿으면 손해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가장 감정적인 요소는 단연 위자료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과소평가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위자료는 상해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심하면 9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비해 말이 되는 금액일지 의문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 상황, 부상 정도, 후유장애 유무, 사고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 실제 고통에 가까운 금액을 인정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도 그만큼 감액됩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을 꼼꼼히 따져야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실 비율, 보험사 말만 믿으면 손해봅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대부분 자사에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은 도로 상황, 신호, 블랙박스, CCTV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차 중이었거나 명백히 상대방이 잘못한 사고라면 100:0 과실도 가능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증거 확보와 전문가 의견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집단지성이 발달해서 보배드림 등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한문철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혼자서만 끙끙 앓기 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합의 vs 소송, 무엇이 더 유리할까?
보험사 합의는 빠르고 간편하지만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라 계산되므로 보상금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유증 우려나 손해액이 큰 경우, 법원 기준으로 판단받는 소송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상해, 영구장애, 사망 사고일수록 합의보다는 소송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은 1심에만 적게는 1년 길면 그 이상이 걸릴 수 있고 그에 투입되는 돈, 시간, 정신력 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텐데,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팁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6.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교통사고 손해배상도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10년
실무에서는 사고일 또는 치료 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봅니다. 아무리 합의를 준비 중이라도 시효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시효 만료가 가까워지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7. 보험, 믿어도 될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대부분 가해 차량의 보험을 통해 이뤄집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 외에도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더 넓은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끔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사례도 등장하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은 법률상 의무이므로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최소한의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므로, 이중보상 금지 원칙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보험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모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 결론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처음에 귀찮더라도 손해 항목을 정확히 따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항목 | 확인할 사항 |
|---|---|
| ✅ 손해 항목 |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모두 반영했는가? |
| ✅ 소득 손해 | 입원 손해와 미래 수익 상실분까지 계산했는가? |
| ✅ 위자료 | 법원 기준과 보험사 기준 비교했는가? |
| ✅ 과실 비율 | 정당한 비율인지, 증거는 확보됐는가? |
| ✅ 합의 vs 소송 | 사고 규모와 후유증 여부로 방향 설정했는가? |
| ✅ 소멸시효 | 청구 가능 기한 내 조치를 취했는가? |
| ✅ 보험 구조 | 직접청구권, 이중보상 여부 등을 이해했는가? |
보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키는 권리입니다. 특히 돈 지급이 결부된 건에서는 보험사도 결코 나의 편이 될 수 없기에 스스로도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