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내가 부주의 해도 발생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6,836건에 이르고,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28만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735명에 이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골절이나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뇌출혈 등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상들은 사고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추후 치료비, 일상생활 보상, 임금 등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그리고 잘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후유장해보상금)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아래 7가지 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에 교통사고 합의금 선제시 하기
보험사는 프로페셔널하고 객관적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타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보험사가 지출하는 금액이 크면 클 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금, 보상금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이는 어느 경우나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나름 정해진 보상 매뉴얼이 있기 때문인데,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전치 2주 ~ 3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보험사 내부적으로 위자료,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산정하고 제시하는 보험사 직원도 해당 매뉴얼을 최우선으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면 위자료는 20만원 정도가 책정되고, 교통비는 일 8000원 수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통원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는다면 해당 비용으로 보통 100만원 정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용에 증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지불하지 않으면 환자가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결국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사건을 오랫동안 끌지 않고 가능한 빨리 사건을 종결 시키려는 니즈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선제시 하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얻어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라는 뜻은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할 때는 가급적 소위 밀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인 합의금을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 보다는 보험사 직원이 먼저 제시하도록 하여 밀당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협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에 가지 않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진단서를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진단서가 합의금,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초기 진단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경우라면 그만큼 합의금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전치 2주 ~ 3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으로 진단된다면 합의금은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편하다는 식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이라는 것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관계에 있다는 뜻이고, 허위 진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마치 격언처럼 ‘보험사에서 추천해준 병원에는 가지 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막연하게 보험사에서 추천해준 병원이니 더 좋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소개시켜 준 병원보다는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곳에 가서 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를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진단서를 작성해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MRI 장비가 있는 병원에 가기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사람은 큰 충격을 받으면 허리, 목, 어깨 부분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부상을 입으면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등 진단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부상들은 일반적인 X-Ray로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정확히 판별하려면 MRI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규모가 너무 달라 MRI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장비가 낙후된 병원도 있고 최신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미세한 진단까지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신의 비싼 MRI 장비를 갖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디스크 등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른 곳까지 손상되었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치료 범위도 늘어나게 되고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입원하여 일실수입 받기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때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일실수입이라 하는데, 만일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일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실수입 상당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받지 못하게 된 근로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전에는 관행상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했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5일제가 적용된 18일로 보아야 한다고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실수입은 근로자의 연봉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 2024년 도시일용직노임단가를 기준을 참고하면,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는 일 86,008원 수준이며, 보통인부의 하루 임금은 165,545원, 특별인부는 214,222원입니다. 여기에서 보통인부란 높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1달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대략 189만원이 나옵니다(22일 기준).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의 합의금 셈법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단순노무종사원과 보통 인부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 89,091원으로 계산되며, 1달로 환산하면 약 196만원이 나옵니다. 대략 200만원이라고 하여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연봉 2700만원인 사람이 2주간 입원을 한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 상당 합의금은 대략 100만원 ~ 110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입원하여 일실수입을 받으라는 것이 나이롱환자가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이롱환자는 불법이며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통원치료비도 청구하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서운 것은 당장의 부상이 아니라 나중의 후유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몸은 워낙 복잡해서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며, 한 군데에 부상이 생기면 다른 곳에도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당시 보이지 않았던 부상도 나중에 발현이 될 수 있어서 처음 진단한 진단일수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기간동안 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금을 덜컥 받아버리면 실제 치료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당시에는 추가적인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합의금 내지 보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합의금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야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보험사가 알아서 세세하게 설명한 다음 나에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들은 보험에 후유장해보상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보험사에게 후유장해 보상비를 청구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청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면 안된다
교통사고 전문 채널인 한문철TV 등 교통사고 관련 TV 프로그램 등을 보면 누가 봐도 가해자 100% 과실인데 피해자에게 10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과실비율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돈이 지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법정다툼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했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하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동의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여 합의금, 보험금 산정에 기초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데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란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자료가 된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미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동의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한 시간이 많이 지나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취소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에 교통사고 합의금 선제시 하기
-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에 가지 않기
- MRI 장비가 있는 병원에 가기
- 입원하여 일실수입 받기
- 후유증으로 인한 통원치료비도 청구하기
-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면 안된다
- 진료기록 열람 동의하면 안된다
사실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상을 입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휴유증, 후유장해를 고려하지 않고 합의금을 덜컥 받아버리면 그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위 7가지 팁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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