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핵심인 후유장해보상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당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는 보상금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알지만 사고는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전방주시도 잘하고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은 보험사에서 적당한 합의금을 주며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 합의금을 주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합의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후유장해보상금
혹시 후유장해보상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는 사람만 아는 보험 전문 용어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놓치고 있는 합의금, 보상금이 참 많습니다.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보상을 받으려면 필수 상식입니다. 이 후유장해보상금을 알게 되셨다면 돈은 더 버신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 후유장해보상금이란?
후유장해란 병이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신체 훼손으로 인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증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한데, 병으로 인해 어떤 증세나 증상이 남아있지만 그중에서도 영구적인 육체 손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또한 후유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후유장해보상금은 이렇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의 종류
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누어집니다. 상해후유장해는 보험 기간 중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라 3~100% 사이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는 보험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질병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고, 대부분 질병 80% 고도후유장해를 보상합니다.
80% 고도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따라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질병에 의한 장해가 아닌, 두 눈이 머는 등 신체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훼손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후유장해로 인정될 수 있나?
1) 허리디스크 의미와 증상
척추에는 각 척추의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허리에 있으면 허리디스크, 목에 있으면 목디스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같은 재질의 섬유륜과 수핵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같이 외부의 강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경추나 요추의 디스크에 무리가 가해져 섬유륜이 찢어질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누워도 꼼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약해지는 경우 허리디스크를 이루고 있는 수핵이 등쪽으로 삐져나와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릅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경우,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다리, 허벅지 등에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발끝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추의 디스크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우리는 허리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허리디스크는 일반적인 퇴행성 디스크와는 다릅니다.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또는 목디스크로 인해 요추나 경추에 디스크가 발생하여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MRI를 찍고 진단서도 잘 받아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사고 당시의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만 받아서는 안되며, 추후에 영구적인 장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기왕증과 사고기여도
영구적인 장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다면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이전에 이미 환자가 가지고 있던 병인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허리디스크 또는 목디스크 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미 허리디스크나 퇴행성 디스크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해당 병력은 “기왕병력” 또는 “기왕증”으로 간주되어 사고 기여도(사고 관여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고 관여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후유장해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 후유장해보상금 지급률
후유장해는 2005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1~6급 장해 급수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손해보험에서는 지급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장해 분류표에 따라 3~100%의 지급률로 구분하여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18년 4월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도 조건은 동일하지만 지급률이 약간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률은 장해분류표에 따라 대략적으로 결정되나, 각각의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해도 운동 능력 차이, 진단서 기재 항목, 장해 정도, 연령, 직업 등 요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나 허리 상해. 즉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같은 경우 15~30%의 지급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경우 20%, 뚜렷한 디스크의 경우 15%, 약간의 디스크의 경우 10%의 지급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심한 디스크란 추간판 2마디 이상을 수술하거나 1개의 추간판을 2번 이상 수술하고 마비 신경 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체에 현저한 마비증세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뚜렷한 디스크란 추간판 1마디를 수술했지만 신경 증세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척추 신경근에 불완전 마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약간의 디스크는 CT나 MRI 등 특수검사를 통해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통증, 저린 증상 등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정도가 심한디스크로 인정되어 20%의 지급률이 인정되고,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억x20% = 2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2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보상금 청구기간
한편, 일반적인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3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지만, 후유장해는 병변이 치유가 되었으나 영구적으로 신체에 훼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후유장해보상금은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도 잘 모를뿐더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지나 청구기한을 넘겼다고 생각하여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후유장해보상금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와 다르므로 일단 청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또한 사고 후 3년이 지나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후유장해보상금 청구 방법
일반적인 보상금 청구 흐름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준비하고,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가 서류를 심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고, 후유장해보상금 계산이 끝나면 영업일 3일~5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후유장해보상금 청구서류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발생 후 후유장해보상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 서류인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조회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유장해진단서
- 입원, 치료병원의 진단서가 필요
- 운동장해의 경우 AMA장해진단서가 필요함
▶ 상해의 경우 사고사실확인서 필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지급결의서 등
-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필요
▶ 의무기록사본
- 초진기록지
- 사고 이후 X레이, MRI 기록
▶ 재직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여기에서 사본으로 기재된 것 이외에는 원본으로 준비하여 등기로 발송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때문에 후유장해보상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후유장해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적게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후유장해보상금을 받기 위한 진단서는 대학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받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연관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아무래도 보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는 되도록 적은 합의금,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병명, 기존 병력, 기왕증 기여도, 치료 내용 및 경과, 검사 소견, 후유장애 내용, 장애평가 등이 기록이 됩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때에는 의사 본인의 주관적인 소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발생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좋으면 영구적인 장해가 남지는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디스크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는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술이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경험이 많은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 진단서에 어떤 코드가 표시되는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진단서에는 M코드 또는 S 코드가 표시되는데 M은 질병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뜻이고 S는 상해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뜻이라서 상해후유장해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S코드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물론 M코드,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발생 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질병코드 S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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