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뉴스를 보면 흔히 등장하는 구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구속 조건 및 구속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범죄가 일어나고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고자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국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비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한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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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란 무엇인가요?
구속이란 어떤 사람의 의사, 신체, 행동 등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별도로 구비된 장소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가 신청하여 법원이 승인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인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재판중 법원이 영장에 의해 구인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인이란 강제로 어던 사람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을 말하고, 구금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가두어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을 의미합니다.
구속 조건 3가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자연스럽게 구속 조건에 대해 알게 되는데 구속 조건은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구속 조건은 위 3가지를 의미하나 실제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추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 조건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란 일반 법 원리 중 하나로 어떤 처분을 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최소로 침해해야 하며, 목적달성에 대한 이익보다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작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구속 조건 중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란 법학에서는 주거부정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여기에서 주거는 주소와 거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쉽게말하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구속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을 구속 요건 중 하나로 보는 이유는 바로 도주, 도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피의자, 피고인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소환장을 받기도어렵고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것입니다.
2) 증거인멸의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도 구속 요건 중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훼손하거나 없애면 수사,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범죄 입증이 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기 떄문입니다.
증거인멸의 염려에는 단순히 증거를 없애는 것 뿐만이 아니라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3)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위에 주거부정에서도 잠시 다루었지만, 피고인이 도망가버리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없고 처벌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는 구속 요건 중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범죄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실형선고 가능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지위, 주거불명, 범죄 종류,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통 구속요건을 말할 때는 비례의 원칙을 제외한 3가지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말하고 비례의 원칙은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속 요건 모두 있어야 구속되나요?
그렇다면 구속요건 3가지 모두 다 해당 되어야 구속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위에서 말한 3가지 구속요건 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참고).
왜냐하면 셋 중 하나만 해당 되어도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고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70조 제3항에서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이 사람의 기본권을 상당히 많이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인신을 구속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비례의 원칙의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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