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그리고 실수령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투표에 의해 선출이 됩니다. 국민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그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죠.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과 연봉(세비)을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권력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3권분립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 중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 보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은 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불체포특권이나 국회의원의 지위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1. 국회의원 월급 연봉은 얼마인가요?
1) 국회의원 월급 연봉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월급으로 대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받는 급여는 보통 월급, 연봉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회의원은 월급이나 연봉이라는 말 대신 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비라고도 하지요.
국회의원의 수당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국회의원의 월급은 12,855,28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154,263,460원이 됩니다.
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에는 크게 수당과 경비로 구분되는데 수당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포함되고 경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포함됩니다.
국회의원 월급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기준).
- 일반수당: 6,907,300원
- 관리업무수당: 621,65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
- 정근수당(1월, 7월): 3,453,650원
- 명절휴가비(설, 추석): 4,144,380
- 입법활동비: 3,136,000원
- 특별활동비: 784,000원
이 중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월급 액수는 평균 12,855,280원이며, 국회의원 연봉 액수는 154,263,460원이 됩니다.
아래는 국회의원의 월급과 연봉을 정리한 표입니다.
2) 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등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나될까요?
2019년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보수지급명세서를 보면 세전 11,404,320원일 때 월급 실수령액은 9,399,770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공개된 보수지급명세서가 없어서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의 소득 중 약 28%가 비과세액임을 감안하면 2023년 국회의원 월급 실수령액은 약 1077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실수령액은 약 1억 3천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한편, 국회의원과 관련된 비용은 월급과 연봉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1명당 9명의 보좌직원이 함께하게 되는데 보좌직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 비서관 1명, 7급 비서관 1명, 8급 비서관 1명, 9급 비서관 1명, 인턴 1명으로 이루어 집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 연간 5억 1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의원실 운영경비 약 1억원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1명에 대한 세금이 7억 이상이나 됩니다.
2. 국회의원은 몇 명인가요?
국회의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한 총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2023년 현재 국회의원 중 지역구 의원 수는 253명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는 47명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쉽게 말하면 각 선거구별로 뽑게 되는 국회의원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구 국회의원이나 부산 해운대구 국회의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당을 선거에서 투표하면 득표한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 특권 및 하는 일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 가장 대표적인 일은 바로 입법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입안하고 제정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법률에 준하는 각종 조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의 살림을 챙기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검토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의 운영 사항 중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도 부과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특권 첫번째는 바로 불체포특권입니다.
불체포특권이란 현행범인 경우를 빼고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이 불체포특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포될 수도 있고 탄핵을 시켜 불체포특권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도 있으며 국회의원 임기 후에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정부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국회의원을 임의로 배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특권 두번째는 면책특권인데요, 면책특권이란 국회에서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이 면책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마음 놓고 국회의원의 일을 하라는 의미로 부여하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특권이 부여되기에 헌법에서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 국익우선의 의무
- 지위남용금지 의무
4. 마치며
이상 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그리고 실수령액, 국회의원 수, 특권과 의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월급/연봉)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거리입니다.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월 483만원임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월급 액수는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의 대표자로서,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적지 않은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기에 그정도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과연 그만큼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월급을 받고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더욱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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