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을 보면 “피고인이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등의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징역이라는 표현은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금고형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고형이란 무엇이고 금고와 징역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벌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입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직위해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직위해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형법 제68조).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정치범 등과 같이 비파렴치범에 대한 형벌로 고안되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그 명예를 존중해준다는 취지에서 의무적인 정역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취지였습니다.
금고형의 집행은 징역의 집행절차와 같이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고형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금고도 징역과 같이 무기형과 유기형이 있습니다(형법 제42조). 무기형은 형의 만료일이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기형이라도 법률상감경이나 작량감경(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통해 유기형으로 감경이 될 수도 있고(형법 제53조, 제55조), 선고된 형이 무기형이더라도 가석방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징역 또는 금고의 형기가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유기형이라고 하는데, 법률에서 유기형을 규정하는 방식은 ① 유기형의 단기만을 규정하는 방식 ② 유기형의 장기만을 규정하는 방식 ③ 단기와 장기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2조는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기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형기의 상한을 50년까지로 합니다(형법 제42조). 유기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칙이 없어서 형을 감경하더라도 유기형의 하한인 1개월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42조).
즉, 금고형의 기간은 무기금고와 유기금고를 나눌 수 있고, 유기금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0년(가중되는 경우 50년)이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고형을 정하고 있는 범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행법에서는 아래 과실치사죄 등을 포함한 여러 범죄에서 금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취득죄(형법 제364조), 업무상실화·중실화죄(형법 제171조),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죄(형법 제112조)등의 과실범과, 외국에대한사전죄(형법 제111조), 중립명령위반죄(형법 제112조)와 같은 정치범에 대하여 금고를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형법 제87조, 88조, 90조), 국기에 관한 죄(형법 제105조, 106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형법 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형법 제109조)등의 정치범에 대하여 징역과 선택형으로 금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요죄(형법 제115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형법 제127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
금고 징역 차이
자 그렇다면 금고 징역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금고와 징역의 차이는 바로 수형자가 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해 징역은 작업이 부과되는 형벌이지만, 금고는 비록 범죄자이지만 그의 명예를 존중하여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형법 제67조에 따르면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원작업이라고 하여 교도소장이 작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명예를 존중받을 것을 포기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행형법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벌 종류
금고와 징역 모두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인데, 형법에서는 형벌 종류를 총 9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금고는 유기징역보다 무겁고, 유기금고의 기간이 유기징역의 기간보다 길면 유기금고를 더 무거운 형벌로 봅니다.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아래에서 각 형벌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그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50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3)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그러나 금고 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금고에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습니다.
4)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입니다.
5)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위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
6) 벌금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벌금액은 50,000원 이상이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7) 구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에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과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9) 몰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 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3) (1) 또는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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