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가능 여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이하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쩔 수 없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빚을 지게되는 경우가 많고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신가요? 그렇다면 회생이나 파산 요건에 해당 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이어야 합니다. 2023년보다 생계급여는 2%p, 주거급여는 1%p 상승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인 경우 222만 8445원이고, 2인가구인 경우 368만 2609원, 3인가구인 경우 471만 4657원, 4인가구인 경우에는 572만 9913원, 5인가구인 경우에는 669만 5735원, 6인가구인 경우에는 761만 8369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는 71만 3102원, 2인 가구는 117만 8435원, 3인 가구는 150만 8690원 4인 가구는 183만 3572원, 5인 가구는 214만 2635원, 6인 가구는 243만 7878원 이하인 가구가 됩니다. 아래는 급여 종류 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입니다. 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표]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만원인 경우에는 51만 3102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법률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려면 소득 조건, 채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꾸준히 벌 수 있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지급불능 상태이어야 하고, 채무는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거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하려면 채무액이 10억 또는 15억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채권자에게 지급이 불가능한 채무초과상태인지 확인 해야하고, 마지막으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기준중위소득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2,209,565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2,828,794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3,437,948원, 5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017,441원, 6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571,021원이 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신청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표]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7,657 5,729,913 6,695,735

7,618,369

최저생계비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소득 – 최저생계비” 전부를 변제하는데에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다면 가용소득은 0원이 되어 개인회생 변제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71만 3102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최저생계비)인 1,337,067원 보다 적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변제 할만한 가용소득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기 힘드므로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고 개인파산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신청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채무가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채무자가 고령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소득발생이 어려운 경우
  • 지병 등 개인 사정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비용, 송달료, 공고료,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송달료도 면제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년 이상 법정형에 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특히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더욱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탕감 90% 많이 받는 방법 및 사례

개인회생 탕감 90% 많이 받는 방법 및 사례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은 어렵지만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사실 빚을 탕감 받는 방법이 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iews: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