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의 집 주차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가 아닌 필로티 주차장이나 상가 앞에 불법 주차 해 놓은 차들이 굉장히 많아 난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잠깐 세워 놓는데 뭐 어때라는 식으로 남의 집 앞이나 주차장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상가 앞에 차를 대놓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 법에서 마냥 허용하고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물침입죄 ?
건조물침입죄는 형법상의 범죄로, 주거침입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퇴거를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과거에는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죄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경고만 하거나 경고 후 적당한 시간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행위조차도 주거침입으로 간주되는 시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일 타인의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으로 고소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수임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조물이란, 주위벽, 기둥, 지붕, 천정 등으로 구성된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입주 전에 비어있는 집, 창고, 공장, 강의실, 청사 건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샤시로 만들어진 점포나 비닐하우스 등도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관리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 또는 물적인 수단을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페이퍼상으로만 관리되고 실제로는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에서의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조물침입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범죄로 인정되는 것을 아실겁니다.
건조물침입죄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범죄로 간주됩니다.
판례에서는 건조물침입죄를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하는 법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물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건조물침입죄는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을 허용받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남의 집에 자주 출입하던 것과는 상관없이 집주인이 출입을 거부하면 침입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가, 회사 건물, 학교, 관공서 등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불법주차 건조물침입죄?
결론적으로 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사건에서는 타인의 다세대 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거주자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약 1시간 동안 차를 주차한 차주에게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주는 차주에게 문자로 차를 옮길 것을 요청했으나, 차주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해당 주차장이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 금지된 공간임을 형태와 구조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위해 펜션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주차장이 펜션 건물과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울타리와 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을 건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평온을 현실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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