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처벌, 내란죄 뜻, 처벌 사례 총정리!

2025년 4월 4일 헌정사 두번째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낭독을 시청하였고 11시 22분경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은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절차이고 형사 처벌에 관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란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결과를 통해 판단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대통령의 주요한 죄목 중 하나는 바로 내란죄인데, 아래에서는 내란죄 처벌, 내란죄란 무엇인지, 처벌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뜻 (국무총리 권한대행, 국회)

 

 

내란죄란?

 

내란죄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국가의 존립,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전복하려는 범죄입니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줄 정도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넘어서 나라를 근간을 뒤흔드는,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를 내란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내란죄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존립, 헌법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위든지 내란죄로 볼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엄 자체는 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계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폭력성을 볼 때 매우 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선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내란죄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은 비록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내란죄 처벌

 

내란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자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을 받는 자 중에는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내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폭동에 동조, 참여한 사람일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리고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88조). 또한,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설령 내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형법 제89조).

 

한편, 내란죄를 예비하거나 음모에 가담하거나 내란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해지는데, 만일 내란죄를 범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0조).

 

현재 일부 군 수뇌부나 국무위원들도 윤 전대통령의 내란죄를 함께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만일 사실이라면 형법 제90조의 내란 예비죄, 음모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내란죄 처벌 사례

 

대한민국 역사상 대표적인 내란죄 처벌 사례는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례 및 이석기 내란 선동죄 사례가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일명 12·12사태로 불리는 군사반란,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무력 진압을 이유로 내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노태우를 기소하였고 1996년에는 대법원에서 내란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두환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가 두 사람 모두 1997년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석방되었습니다.

 

이석기 내란 선동죄 사례

 

이석기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는데 2013년경 국정원을 통해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주요 국가 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대법원 2014도10978).

 

내란선동은 내란이 실행될 것을 목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하거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석기 전 의원은 이러한 내란선동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실행 과정에서 살인, 약탈, 파괴 행위가 수반되기에 일어나서도 안되지만 만일 발생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를 범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자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 예비하기만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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