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2층 불법 일까?(다락방, 농막 설치기준, 신고방법)

한적한 교외에 나만의 작은 휴식처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몇년 전에는 농막이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때만큼은 아니라도 여전히 중년, 노년층에게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어떤 크기로 지어야 할지 다락방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농막 2층 불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때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농막-2층-불법-농막이란

 

 

따라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거목적이라면 농지법상 농막이라고 볼 수 없고, 연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농지법상 농막이 아닙니다. 참고로 연면적 20제곱미터는 약 6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흔히 6평 농막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농막 크기

 

농막 크기는 농막의 정의와 같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평으로 치환하면 약 6.05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락방은 바닥면적,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면적입니다.

 

농막-2층-불법-농막-설치기준-크기

 

 

또한 농막의 층고(높이)는 4m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는 바닥에서부터 지붕 맨 위 마감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락방 층고를 포함해 4m 이하로 농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막의 장점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농지전용허가가 필요없고 공시지가의 약 30%상당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농막을 운반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통행로나 임시도로는 필요하지만 지도상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맹지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막은 임시로 만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땅에서 떼어 다른 곳으로 옮겨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고, 농막은 신청만 하면 되어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막 설치기준

 

농막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20㎡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층의 바닥면적이 10㎡이고 2층 바닥면적이 8㎡라면 연면적은 18㎡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진입로나 바닥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데크, 차양 등도 연면적에 포함되고, 화장실이나 연못 등 시설도 연면적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사실 농막을 개인 펜션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농막 설치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3.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농막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평 농막 설치기준 가격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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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2층 불법 여부

 

연면적 기준으로 볼 때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지으면 된다는 사실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층고 1.5m 이하의 다락방은 바닥 면적이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미 1층 면적이 20㎡ 이더라도 2층 다락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농막 층고는 4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락방 층고를 포함하여 4m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농막 2층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막의 다락방은 지붕의 형태에 따라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이 다른데, 평지붕의 경우에는 다락 높이를 1.5m까지 할 수 있고 경사지붕인 경우에는 다락 높이를 1.8m까지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불법 농막 처벌

 

신고를 하지 않고 농막을 지은 경우나, 설치 이후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이 되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농막 신고방법 및 첨부서류

 

농막신고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한다.
  2. 신청 후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 받는다.
  3. 농막 제작을 의뢰하고 설치한다.
  4.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전기, 가스, 수도, 정화조 설치를 의뢰합니다.

 

참고로 농막 신고는 건축사무실에 의뢰하여도 되나 셀프로 직접해도 됩니다. 특히 신고할 때 배치도나 평면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작은 크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전문적인 도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치수 정도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배치도는 인터넷에서 지도를 출력한 다음 대략적인 위치 및 경계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신고 시 등록면허세로 9000원이 발생하며 취득세는 8만 ~ 9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아주 간단한 농막 신고방법이 있는데 바로 온라인 신고 입니다. 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민원작성 및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농막 신고 첨부서류

 

농막 신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은데, 신고 전 세움터 콜센터(02-3480-0200)에 문의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첨부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막 신고 첨부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 농막 평면도
  • 부동산등기부등본
  •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 신분증
  • 토지사용승낙서 밎 인감증명서(토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
  •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마치며

 

지금까지 농막 2층 불법 여부 그리고 설치기준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총 연면적은 20제곱미터, 높이는 4m 이내로 지어야 하며 2층 다락방도 지을 수 있습니다(평지붕 1.5m, 경사지붕 1.8m).

농막 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 이므로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철거명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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