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욕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단톡방에 욕 쓰면 처벌 받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출시된지 벌써 14년이 되었는데요, 문자시절 엄청난 문자 요금 압박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카톡의 등장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문자 수의 제한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단톡방을 만들어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그저 편리한 장점만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쉽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니 그만큼 말 실수 할 가능성도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 카톡 내용 유포 처벌 받나요?(+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카톡 내용 유포 처벌 받나요?(+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카톡 단톡방에서 욕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까?

 

여러분 모욕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욕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어렵게 설명하자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를 낮추는 행위가 포함되며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 단톡방에서 욕을 쓰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 3가지를 모욕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단톡방-욕-쓰면-처벌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예를들면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너 왜이렇게 멍청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톡방은 카톡을 이용하는 것으로 채팅방에 욕을 쓰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또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단톡방에서 욕을 쓰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1:1 카톡 채팅에서 욕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이 안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어떤 판례에서는 아무리 1:1 카톡 대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8155). 만일 1:1 대화 상대방이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을 욕했을 때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회사 총무팀에 머리긴 남자가 딱 1명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가 단톡방에 “그 총무팀 머리긴 남자 진짜 멍청하지 않냐? XX같아”라고 썼다면 그 회사 사정에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설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게임인데,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게임 채팅에서는 무지막지한 패드립과 욕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 채팅에서 한 욕설을 캡쳐하거나 녹화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게임에서는 ID나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곧바로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예를들면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유명한 페이커 선수처럼 특정 아이디나 닉네임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인지 특정 할 수 있다면 아무리 게임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표현인데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무조건 모욕죄다”라고 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 가수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모욕적인 댓글을 쓴 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무뇌아라는 모멸적인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례, 단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쓴 험담은 모욕죄에 해당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알만한 욕설이지만 ‘ㅂㅅ’이라고 초성으로 표현한 것은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고,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은 맥락상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가 아니어서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욕 쓰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까?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톡 단톡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고, 단톡방에서 욕을 써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거짓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같이 공연성, 특정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지만, 모욕죄와는 다르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됩니다.

 

즉, 모멸적인, 경멸적인 표현인 욕설만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그 표현이 어떤 사실(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경우이고 피해자의 명예,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명예훼손은 형법이 적용되어 사실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단톡방에서 욕을 써서 명예훼손을 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카톡 단톡방에서 욕을 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현의 방법이나 정도에 따라서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을 하면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톡방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 항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형사 고소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단톡방은 증거를 확보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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