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수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지요. 그런데 대기업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직원 수가 기준인지, 매출액이 많으면 대기업인지, 그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대기업의 기준 : 자산총액 기준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업 기준은 1) 상호출자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상호출자제한 기업 3)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말하며 기업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 의무가 생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고, 10조원 이상이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어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등 제한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기업 기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상호출자제한기업이란 말 그대로 계열사 간 상호 출자를 제한 의무가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전부터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문제가 붉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것인데요, 순환출자란 계열사간 서로 출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서로 계열사인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B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출자제한은 모든 회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회사 자산총액 총합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일 상호출자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금액에서 10% 이내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일정 크기 이상의 회사는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게 하여 감시가 가능하게 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일정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의무를 갖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고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면,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법으로 정한 사항을 DART에 공시해야 합니다.
만일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시정조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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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준에 따른 대기업 집단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여 발표합니다. 2023년에는 4월 25일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하였는데요.
2023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2개이고 그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바뀌기 때문에 공시대상기업집단도 변경되는데,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집단이 신규로 대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
그리고 다음 기업집단은 대기업에서 제외되었죠.
-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가 2022년 47개 보다 1개 증가한 48개가 되었고, 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수는 61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2023년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포함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엘엑스, 장금상선, 쿠팡
그리고 다음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2023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포스코, 롯데, 한화, 지에스, HD현대,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카카오, 엘에스, 두산, DL, 에이치엠엠, 중흥건설, 현대백화점, 부영, 네이버, 미래에셋, 에쓰-오일, 금호아시아나,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SM, 효성, 셀트리온, 호반건설,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장금상선, 대우조선해양,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넷마블, 세아, 넥슨, 엘엑스, 쿠팡, 이랜드, 한국타이어, DB
[2023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다우키움, 태광, 교보생명보험, 동원, KG, HL, 아모레퍼시픽,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방건설, 중앙, 두나무, 에코프로, 애경, 한국지엠, 동국제강, 엠디엠, 삼양, 크래프톤, 고려에이치씨, 보성, 글로벌세아, 신영, DN, 오케이금융그룹, 아이에스지주, 하이트진로, 한솔, 유진, 농심, 삼표, 반도홀딩스, BGF
결론
지금까지 대기업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대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정되는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흔히 직원 수가 많으면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히는 직원 수라기 보다는 자산총액이 대기업 기준인 것인데.
사실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직원 수도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 수로 대기업인지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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