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 월급, 연금, 수당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통령 연봉, 월급, 연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에게 있어서 연봉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요, 2022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은 약 421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연봉은 어느정도 일까요?

 

대통령 연봉도 궁금하지만 입법부를 이루고 있는 국회의원 연봉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월급, 연봉 (+ 실수령액, 국회의원 수)

국회의원 월급, 연봉 (+ 실수령액, 국회의원 수)

 

 

대통령 연봉 및 월급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3권 분립 중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권력이 좀 더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자이며 정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나라의 대표자라면 과연 얼마의 연봉, 월급이 적당할까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인 호날두의 연봉은 약 2936억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 중 하나인 오타니는 약 97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스포츠 스타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말이죠.

 

2024년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 5493만 3000원 입니다. 이는 전년인 2023년과 비교하면 2.5% 상승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월급은 얼마일까요? 단순히 연봉을 12로 나누면 대통령 월급은 약 2124만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연봉-월급

 

 

대통령 연봉은 9급 공무원과 비교하면 약 8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9급 1호봉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이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연봉 및 월급 근거

 

대통령 연봉 및 월급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대통령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으로서 같은 규정 별표 32(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에서 연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관, 차관 등에 대한 연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연봉 : 254,933,000원
  • 국무총리 연봉 : 197,636,000원
  •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 : 149,524,000원
  • 장관 연봉(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포함) : 145,332,000원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약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봉 : 143,235,000원
  • 차관 연봉(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포함) : 141,143,000원

 

대통령-연봉-표-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 연봉 외 수당

 

대통령은 연봉 외에도 수당을 받는데, 일반 공무원들도 본봉 외에 각종 수당을 받으므로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는 정근수당 및 성과상여금 등의 상여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 수당,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 그리고 직급보조비 등의 실비수당 등이 있는데 그 중 유의미 한 것은 바로 직급보조비 입니다.

 

대통령이 월마다 지급받는 직급보조비는 320만원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3840만원이고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인 17.5만원과 비교하면 약 18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거의 9급 공무원 연봉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15). 아래 그림은 그 중 일부만이고 전체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연봉-외-수당-직급보조비

 

 

 

 

대통령 연금 얼마?

 

공무원들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면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정해진 임기가 끝나면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아 연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연금 수준은 얼마일까요?

 

대통령 연금은 전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금액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렇다면 19대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금은 얼마였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연금 금액은 월 139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연간 약 1억 6690만원 수준입니다. 대통령 연금 금액은 전직대통령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대통령-연금

 

 

전직 대통령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연금을 수령하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70%를 받습니다. 사실 연금액은 ‘보수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100%가 아닌 95%입니다.

 

전직대통령법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전대통령 이라고 해서 모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 연금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전직대통령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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