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간단한 상식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 갚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도박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의해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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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란?
도박이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우연한 방법에 의해 돈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형법 제246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시적인 오락인지 도박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법에도 명확히 나와있지 않은데 판례에서는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하여 재산을 잃을 위험을 막고 건전한 근로와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도박의 장소,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흥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4000원 정도의 술내기를 위해 화투를 친 경우에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여 도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84도1043판결).
그러나 타짜라는 영화에서 처럼 수억원이 판돈으로 걸리는 상황이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도박죄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피하기 위해 흔히 하우스라고 하는 곳 등 은밀한 장소에서 하는데 이러한 도박의 장소도 도박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 갚아야 할까?
위에서는 도박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빌린 돈은 민법상 채무가 되어 돈을 빌린 채무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불법원인급여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돈을 지급한 것을 말하며 도박 자금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도박으로 사용 될 것을 모르고 빌려 주었거나, 돈을 빌린 사람이 도박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돈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 안갚으면 사기죄?
그렇다면 도박 자금을 위해 빌린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갚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입니다.
만일 애초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람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설령 도박 목적으로 빌린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도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사정이나 능력을 따져가면서 돈을 빌려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결국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사기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법적으로는 도박장 등에서 돈을 빌리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도 불법 추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도박 자금을 위해 돈을 빌리지도 않고 도박에 빠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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