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리뷰 저작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즘 책이나 영화 등을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책의 내용을 발췌하거나, 책을 통째로 읽어주거나, 영화의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는 자유로운 저작물의 창작과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를 하는 자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리뷰 컨텐츠를 제작 할 때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까요?
저작권 종류
리뷰 저작권 문제를 논하기 앞서 저작권 종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작권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협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리뷰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저작권
리뷰 저작권 문제에 대해 예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유튜버나 블로거, 칼럼니스트 등이 있겠는데요, 리뷰 컨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요?
책, 소설 리뷰를 예를 들자면, 마음에 드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하거나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하고는 하는데, 책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권’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외부에 송신되기 때문에 ‘공중송신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 내용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 저작물을 변경 내지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나 ‘동일성유지권’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책 표지, 일러스트에 대한 저작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침해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 사용하는 방법
1)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저작물의 보호기간 원칙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보호되고 사망한 후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지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2) 저작권자가 허락한 경우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당연히 허락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은 침해가 됩니다.
어떤 콘텐츠를 보면 CCL 라이센스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을 미리 알려주고 그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라는 표시입니다. 아래의 표시는 저작자 표시를 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공공저작물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만든 컨텐츠 등 저작물들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알기 위해 공공누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 출처표시는 해야 합니다.
4) 교육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목적인 경우 출처표시를 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시사 보도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시사 보도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사실 보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 합니다. 물론 출처표시는 필요합니다.
7)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하는 경우
비영리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8)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것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정이용이더라도 출처표시는 해야합니다.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을 것
-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법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리뷰 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까?
책이나 영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정말 ‘일부’만 사용하는 리뷰라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정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사례에서 영리성이 있는지, 이용한 부분이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인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존 저작권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일반인이 스스로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공정한 이용 등에 해당하기 위한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허락을 받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문서나 메일, 문자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출판사 등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팁은 주로 책의 맨 뒷장에 보면 지은이, 출판사 등의 정보가 적혀있는데, 리뷰를 하기 전에 거기에 안내 되어 있는 출판사의 이메일로 이용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리뷰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나 유튜브나 블로그로 리뷰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 제37조에서는 출처 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외에는 출처표시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거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처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리뷰 컨텐츠를 제작할 때 웬만하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처표시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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