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무고죄 뜻 및 처벌 수위, 성립요건 그리고 고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무고죄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보이는 주제는 바로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성범죄는 확실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혹시 무고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거나 범죄 피해로 고소를 해야 한다면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아래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무고죄 뜻
먼저 무고죄 뜻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56조).
형사처분은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고,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패널티로 여겨지는데요, 하물며 아무런 죄 없이 단순히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행위는 우리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사회적인 평판, 명예가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이 무고에 대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무고에 대한 혐의가 풀리더라도 그 시점은 한참 뒤가 될 것이고 그동안 이미 평판과 명예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2. 무고죄 처벌 수위
1) 형법상 무고죄 처벌
무고죄는 우리 법 질서를 악용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특이하게 자백, 자수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까지 자백 또는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이는 양형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2) 무고죄 처벌 기준
한편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무고죄 처벌에 관한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형별 무고죄 처벌 형량 기준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일반 무고죄 | ~ 1년 | 6월~2년 | 1년~4년 |
특가법상 무고죄 | 1년~3년 | 2년~4년 | 3년~6년 |
② 무고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행위자/ |
· 농아자 |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행위자/ 기타 |
· 진지한 반성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③ 무고죄 집행유예 기준
구분 |
부적정 |
긍정적 |
주요참작사유 |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중한 피해 결과 야기 |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 참고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우입니다.
3.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의 신고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해당 죄명 등의 법률적인 평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03. 26., 2008도6895).
그런데 만일 허위의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고내용에 일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그렇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그 정도가 심해 허위 사실이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
이러한 무고행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야합니다. 보통 공무소라고 함은 공공기관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 검찰청 등이 신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그러나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공법상 신분적 제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07. 24., 2014도6377).
-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통령에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탈세혐의를 신고한 경우
-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신고한 경우, 사위방법으로 운송면허를 받은 내용을 대통령, 도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경우
3)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는 타인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 한 때 성립합니다. 그 인식의 수준은 본인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때문에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자체로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 09. 30., 2005도2712).
그러나 고소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비를 가려달라고 하는 것에 있다면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94도3271)
4) 고의
무고죄에서도 고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고의란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허위임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즉, 무고죄 성립요건인 고의는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하고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무고죄 고소 방법
무고죄 고소 방법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에도 고소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부패범죄, 선거범죄 등 6대 중요범죄에 한하여만 검찰에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며, 고소장에 해당 요건이 잘 드러나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 쓰는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관련 판례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소를 하기 전에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폭행에 대한 무고죄이든,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이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가해자가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도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개시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근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서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일 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꼼꼼히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결론
지금까지 무고죄 뜻, 처벌 수위, 성립요건, 고소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고죄는 거짓말로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 있는 중범죄 입니다. 혹여나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의 실수로 허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무고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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