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갑자기 일을 둬야 하거나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을 마음에 먹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갑자기 퇴사를 하려고 하자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단퇴사란?

 

무단퇴사란 직원(근로자)가 사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갑작스럽게 육아를 해야 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등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한 본인의 변덕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무단퇴사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기는 했으나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결근했다면 무단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통고(퇴사 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무단퇴사에 관한 근로자의 법적 책임

 

일을 시작 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및 근로계약상 기타 근로조건을 지킬 의무가 발생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회사 내규상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규정한 법률인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회사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의무를 성실의무, 사용자(회사)의 의무를 보호의무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예시 및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무단퇴사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설령 할 수 있다고 해도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미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설비 제조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한 김00 대리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돌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대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고 마침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에, 김 대리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김 대리의 무단퇴사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무단퇴사로 인한 정확한 손해를 계산/입증하기가 어려웠고, 실제로도 법적조치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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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체인 A사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병원 광고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A사는 B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A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5281957 판결).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무단퇴사를 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봄 직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의 영업비밀은 외부로 유출되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가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상 가치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코카콜라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무단퇴사를 하면서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가져가거나 외부로 유출한 경우 막대한 경영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중요성, 피해액 등에 따라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더욱이 무단퇴사와 회사의 손해 사이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무단퇴사로 인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회사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하고 그 때까지는 인수인계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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