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아파트, 음식점, 호텔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경우 가볍게 손목이 삘 수도 있지만 심하게 넘어지거나 고령자이거나 기왕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이나 뇌진탕,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미끄러져 다치면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상가 등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책임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상황이 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상담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미끄러져 다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카페, 음식점 등 상가를 걷다 보면 맨질맨질한 타일이나 대리석이 유난히 미끄러운 경우도 있고 특히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미끄러져 넘어져 손목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 굳이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까지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팔이나 꼬리뼈, 심하면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까지 발생해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머리를 다쳐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등 건물에서 넘어져 다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라는 물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하여 누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공작물이란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으로서 상가, 아파트, 마트 등 건물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는 것은, 보통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고층 건물의 외부 계단에 난간이나 차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건물이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특히 상가나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바닥에 물기가 흥건 하거나 얼음이 얼어 미끄러지는 경우인데, 미끄러운 재질로 된 바닥이라면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물기를 제거하거나 매트를 깔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져 다침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1. 펜션 화장실 넘어짐 사고
2022년 11월경 피해자는 펜션 화장실을 사용하다 실내화를 신은 왼발이 넘어져 오른쪽 무릎이 꺾여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펜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이 아닌 일반슬리퍼를 비치하였고, 화장실 바닥 타일이 미끄럼 방지 타일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약 13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배상액 계산방법은 일실수입,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고 사고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수입을 소득으로, 가동연한은 70세까지, 슬관절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9%로,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즉, 펜션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면 펜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2.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
2022년 11월경 피해자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얼어있는 부분을 밟아 미끄러져 늑골 골절, 어깨와 손목 등의 부상을 입어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6개월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아파트는 공용부분인 계단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계단에 얼어있는 얼음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았고, 어두운 조명을 제때 교체하지 않았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내문구를 붙이지 않아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파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누수나 얼음에 의해 낙상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고, 계단이 어두우므로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데 그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아파트에 약 2,3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계산 할 때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300만원을 고려하였고,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책정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내 복도나 계단에서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책임도 있겠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만큼 과실상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져 다치면 보험사에 보상금 청구를 해보세요
상가, 백화점, 쇼핑몰 등 건물은 보통 위와 같은 안전관리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보통 건물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건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관리자가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도 배상책임확인 및 보상처리를 위하여 사고 조사를 합니다.
만일 사고조사 이후 건물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이 되면 보험사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피해자가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병원에 먼저 납부하면 추후에 보험사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 바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먼저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보상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미끄러져 다치면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일 넘어져서 다쳤는데 피해자가 실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치료비(급여, 비급여) 등에 대하여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물 관리자가 가입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상가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사고로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왔고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의해 800만원을 보상받았다면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입한 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90%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은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등 치료를 받은 증빙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빠르면 1일 늦어도 1주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끄러져 다치면 후유장해보상금 청구 가능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미끄러져 다치면 후유장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후유장해입니다.
후유장해란 치유가 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은 경우를 말하는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상해후유장해가 보장내용에 있는 경우에는 후유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험 증서를 꺼내보셔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 상해후유장해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보상금은 사고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보상금은 일반적인 보험금과 다르게 오래 지나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끄러져 다치는 등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일단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후유장해는 본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후유장해가 심각할 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미끄러져 다치면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가 등 건물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처리도 가능하고 실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비처리도 가능하며, 미끄러짐 사고로 크게 다쳐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후유장해보상금 청구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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