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란? 형사처벌, 질문, 판례 등

운전을 하다보면 항상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쓰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인데요, 이번에는 민식이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위반 시 형사처벌, 관련 오해 및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 이후 윤창호법 개정이 이루어져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 이 때문에 최근 운전자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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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1)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할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2020.03.25.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과(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신설하여 2020.03.25.부터 시행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3)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민식이법이란

 

 

즉, 민식이법이란 간단히 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2) 민식이법 근거 법률

 

민식이법은 개별적인 법률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만든 법입니다. 정확히는 특가법 제5조의13,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호를 말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3) 민식이법 위반 시 형사처벌

 

민식이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데 기존 법률에서 정한 것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민식이법-형사처벌

 

 

정리하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고, 어린이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하거나 상해에 이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민식이법은 왜 제정이 되었을까요? 아래에서 민식이법 제정 이유, 배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 제정 이유

 

1)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확대

 

199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지정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주변의 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지는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전국에 1만3천 개소이던 어린이 보호구역이 2019년에는 약 1만7천 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의 양적인 확대와 별도로 보다 실효성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2)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증가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5년 541건 발생 이후 점차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2019년 567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도 2018년 3명에서 2019년 6명으로 다시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단속용 장치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유도함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높이고자 민식이법이 발의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박준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0)

 

 

3) 김민식군 교통사고 사망 사건 발생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3.6km/h로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차로 치었는데, 김민식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김민식군의 부모는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등 해당 사건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고 정치권 및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침내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민식이법 관련 자주하는 질문

 

1) 기존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도 형사처벌 되나요?

 

민식이법이 제정되어 기존에 처벌하지 않던 유형의 행위까지 처벌하게된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는데.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의 사망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이 가중된 것이지 기존에 처벌하지 않던 행위를 새로이 처벌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안다면 이런 오해는 더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2) 과실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처벌의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운전자의 부주의, 중과실인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민식이법 적용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h를 초과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시속 30km/h 이하로 운전하더라도 과실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규정속도를 준수했다는 사정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더 이상 자동차보험 면책조항이 적용 안되나요?

 

이러한 주장은 아마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면책조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기존에도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면제조항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민식이법 제정 때문에 면책조항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특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 특약, 한도, 보장범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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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 판례

 

1)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스쿨존 사망사고

 

2020년 5월 21일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도중 자신이 운전하던 SUV차량으로 두살배기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 차량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 내인 시속 30km/h를 넘지 않는 시속 9∼18㎞로 파악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고의성은 부정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속 30㎞/h 이하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냈다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고, 교통사고는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는 민식이법 적용요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1년 7월 8일 전주지법 형사 12부는 특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이라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를 친 사고 사건

 

2020년 12월경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서행하며 운전하던 중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에 치인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고,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운전자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021년 6월 23일 운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차로로 뛰어나와 부딪히기까지 0.5초에서 0.6초 정도가 걸렸다”며 “아무리 빨리 멈춰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주시간’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는데, ‘공주시간’이란 통상의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뜻합니다. 통상적인 공주시간은 0.7초 ~ 1초로 보고있는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에 부딫히기 까지는 0.5초 ~ 0.6초가 걸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설령 운전자가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자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민식이법이란 무엇인지, 형사처벌, 판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은 시행 초기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처벌기준이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인데, 많은 시민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나치게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라고 걱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스쿨존에서 숨어있다가 출발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차량 앞으로 돌진하는 ‘민식이법 놀이’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하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민식이법의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쿨존의 설치 및 확대,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한다 목적에서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그 취지에서는 분명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개정 당시 민식이법 적용에 따른 부작용까지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례분석과 연구를 통해 조금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후 민식이법 놀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경찰 및 검찰 그리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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