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방치 자전거 치우면 처벌 받는지 혹시 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지하철역 부근, 학교 자전거 보관소 등등 주변을 돌아보면 방지 자전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방치된 노트북은 안 훔쳐가도 자전거는 훔쳐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자전거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남다른데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토템마냥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통행을 방해해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함부로 치웠다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까 걱정이 되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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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란 무엇인가요?
방치 자전거 처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형법 상 손괴죄 이므로 손괴죄란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즉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댐으로써 일부 또는 전부의 손상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는 순수한 재물만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고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손괴죄 처벌
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시키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원래의 효용을 저하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는 양형기준을 참고하는데, 재물손괴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4개월 ~ 10개월을 형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해가 경미하다는 등의 감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역 6개월 이하로 형량이 줄어들고 반대로 피해가 상당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8개월 ~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여러 번 동종 범죄를 저지른 누범이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손괴죄를 범한 특수손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훨씬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되며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 ~ 1년 2개월이 고려됩니다.
손괴죄 구성요건
손괴죄 구성요건 3가지는 다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가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경제적 교환가치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이면 재물로 봅니다. ‘문서’란 공문서, 사문서를 가리지 않으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전송중·처리중인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손괴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손괴’란 물건에 어떤 유형력 등을 가해 훼손하거나 원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닉’이란 발견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도 손괴죄의 행위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획적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고 재물의 효용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손괴죄에는 불법영득의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방치 자전거 치우면 손괴죄가 되는 이유?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집 앞에 아무렇게나 널부러진 쓰레기 같은 생활용품이나 자전거 같이 부피를 상당히 차지하는 물건들이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이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은 자전거에 연결된 자물쇠를 절단해서 폐기하거나 자전거를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방치된 자전거를 치우는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2021년 4월경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빌라 세입자가 공용베란다에 세워 둔 시가 2만원 상당 자물쇠를 무단으로 끊은 것을 손괴죄라고 판단했고,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어 안전상 위해가능성이 있어서 자력구제 행위를 했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그러한 자력구제 행위는 금지된다고 판시하면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그리고 2020년에는 황당한 판례도 있었는데,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묶어놓은 30대가 자전거를 치우려 자물쇠를 절단한 경찰을 손괴죄로 고소한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통사람 생각에는 절대로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희한하게 범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판례를 보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 사회윤리나 법 질서 전체적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소녀상 사건을 들여다 보면 손괴죄의 논리를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치 자전거 어떻게 치워야 하나요?
아무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가 있다고 하여 임의로 치워 버리는 것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손괴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을 보아도 개인이 임의로 타인의 자전거를 치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을 보면 공권력의 힘을 빌려 처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자전거 법 제20조는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이를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 법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10일 이상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할 수 있고, 그 이후 14일간 시군구등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공지한다고 합니다(다만 법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문자로 통지).
따라서 위와 같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힘을 빌려서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아파트 내 일반적인 공간은 공공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의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20조는 자전거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는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치된 자전거 처리 방법]
- 공개된 게시판 등 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한다는 공고를 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 사용 중인 자전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사용 중인 자전거에는 스티커 또는 명패를 붙이도록 한다.
-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을 요청한다.
- 시군구청에서 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동 보관 권고 스티커 부착 및 게시판 등에 공고.
-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매각, 기증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
결론
결론적으로 방치 자전거 치우면 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미관을 해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타인 소유 물건을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처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손괴죄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자전거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면 방치 자전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 손괴죄로 처벌받을 리스크를 줄이며 흉물스러운 자전거를 합법적으로 치울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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