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법 등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들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하여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직무정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의 부재 시 법률안 거부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헌법이 어떻게 권력 공백 상태를 보완하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뜻
법률안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헌법 제53조 제2항에 명시된 것으로서 법률안의 공익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고, 입법부인 국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삼권분립원칙 및 그 균형을 이루기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안 거부권이란 입법부인 국회가 부당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등의 법률을 입법했을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그러한 법률의 입법을 막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현 상황처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등이라면 국무총리 또는 법에서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범위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범위까지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의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는 국민의 투표, 선거로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권한 범위가 대통령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결국, 대통령 직무정지 후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이전의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의 업무 수행 사례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법조계는 예전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안 거부권 그리고 국회 재의결
국회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회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헌법 제53조).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과 관련하여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기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와 권한대행 간의 소통과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
2024년 12월의 탄핵 정국은 법률안 거부권이란 무엇인지, 대통령 직무정지 시 누가 어떻게 그 권한을 대행하는지, 권한대행이 어떻게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생생한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 법률안 거부권 뜻 :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할 수 있음
-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 국회의 대응 방법 : 법안 재의결 또는 폐기를 선택함. 만일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2/3이상 찬성 시 법안이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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