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 그 회사의 대표는 누구인지 본점은 어디인지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인등기부등본 입니다.
계약을 위해서 열람을 하기도 하고 법원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도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아래에서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인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란?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보신 일이 있으실텐데요.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등등이 표시되어 있어서 세대주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은 누구인지 적혀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즉, 특정한 사람에 대한 기본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는 사람(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그 기본 정보가 표시된 공적 문서가 필요하듯이, 법인에게도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는 공적인 문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법인등기부등본 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 수, 자본금, 지점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 기록 개설 사유, 대표이사 등의 임원과 그에 대한 정보 등이 표시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3가지 정도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둘, 등기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 셋,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등기소 방문 열람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첫번째는 굉장히 아날로그 적인데요 바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인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직접 등기소까지 가야한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지요.
등기소를 찾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등기소를 검색하면 쉽게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좌측 하단부에 있는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를 이용해도 쉽게 등기소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요즘에는 꼭 포털사이트가 아니라도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의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 하셨다면 이제 할 일은 다음 3가지 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다
- 번호표를 뽑고 대기한다
- 번호가 모니터에 나오면 창구에 가서 등기소 직원에게 신청서와 수수료를 지급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 / 발급 받는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했을 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기본 1,200원이고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출력된 법인등기부등본이 22장이라면 1,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도 다 법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진짜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등본·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무인발급기 사용하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두번째는 무인발급기 사용입니다. 등기소, 법원, 일부 시청 또는 구청 등에 설치되어 있어서 근처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싼 이유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등본·초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 서비스소개 > 전국등기소안내 > 무인발급기위치
3)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을 위해서 굳이 직접 멀리있는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몇번의 클릭으로도 편리하게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입니다.
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http://www.iros.go.kr’을 주소 입력창에 직접 입력하면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② ‘법인등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가운데쯤 있는 ‘법인등기’를 클릭한 후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참고]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마 열람용과 발급용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급한 등본은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열람한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등본을 요청한 기관에서 콕 집어서 발급한 것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열람용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확인용이라면 굳이 300원 더 비싼 발급용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③ 법인명 등 입력하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인터넷등기소에는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등 4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회사이름(상호)으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상호로 찾기’를 이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관할등기소 선택
열람 등을 원하는 회사와 같은 상호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지역이나 관할을 정확히 아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를 특정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알아도 찾기가 귀찮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전체등기소’를 선택합니다.
◈ 법인구분 선택
열람 등을 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인지 재단법인인지 등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란 입니다. 저는 보통 ‘전체법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본지점구분 선택
열람 등을 원하는 것이 본점 또는 지점에 대해서인지 선택하는란 입니다. 보통은 ‘전체’ 상태로 설정합니다.
◈ 검색 버튼 클릭
④ 법인 상호 확인 및 선택
상호가 같은 여러 개의 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열람하고자 하는 법인을 선택해 줍니다. 보통은 관할등기소로 구분을 하는데 관할등기소 마저 같은 경우에는 등기번호로 확인하거나 일일이 선택하여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⑤ 등기부등본 구분과 종류를 선택
등기부등본 구분은 전체를 다 열람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을 볼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굳이 종이를 아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를 선택하면 편합니다.
저도 처음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잘못 선택하면 큰일날까봐 조마조마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아무거나 선택해도 큰일 나지는 않죠.
그리고 등기부등본 종류는 현재 유효사항만 기재하여 출력 되도록 할 것인지, 말소된 사항도 모두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소포함’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⑥ 열람할 등기기록 항목 선택
여기에는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등 추가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출력 시 나오게 하고 싶은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결정을 모두 했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⑦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주민번호뒷자리는 별표(*표시)처리 되어 나오는데, 별표를 해제하려면 법인인감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면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공개여부에는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⑧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후 ‘다음’ 클릭
제대로 신청했는지 최종 확인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⑨ 결제 및 발급
저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본으로 1통을 신청했기 때문에 아래에는 수수료 700원이 표시되었습니다. 만약 발급으로 했다면 수수료가 1,000원이 표시되었겠지요.
인터넷 등기소 이용 팁
1)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간
인터넷등기소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제의 경우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 워터마크
열람용으로 출력한 경우에는 한가운데에 ‘열람용’ 이라는 워터마크가 인쇄됩니다. 그러나 제출용으로 출력한 경우에는 ‘대법원 로고’가 워터마크로 인쇄됩니다.
3) PDF 인쇄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종이로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바로 pdf파일로 인쇄도 가능하기 때문에 pdf 인쇄 기능을 활용하면 종이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고 바로 파일형태로 저장 및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1) 등기소 방문 열람 2) 무인민원기 사용 3) 인터넷 등기소 이용으로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iews: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