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 안내면 소송 당하나요?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지만 살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소송을 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는데 얘기가 잘 되면 정식으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여 소송 등 법적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일까?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 변호사의 커리어, 대형로펌인지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하면 간단한 민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30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대여금 또는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쟁점이 적어 난이도가 높지 않아 소송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중에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액 사건 중에서는 소가 5천만원 이하의 소송이 많고, 소가가 5천만원 정도인 경우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대략 300만원 ~ 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300만원을 민사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소 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소가가 1억원인 경우 740만원, 소가가 1억5천만원인 경우 940만원, 소가가 2억원인 경우에는 1040만원, 소가가 5억원인 경우에는 1340만원 정도 되므로,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관 출신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 특히 대형로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상관없이 2000만원~3000만원을 기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책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기본 선임비용 300만원보다 낮게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도 많아졌습니다. 마치 박리다매처럼 쉽고 간단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은 50만원 ~ 100만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적으로 민사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사도 소가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사 사건 수임료도 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400만원 ~ 600만원을 고수하는 곳도 많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전관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전관 출신은 부르는게 값이기 때문에 1건 당 1000만원 이상 부르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약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착수금을 한번에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변호사 선임비용 안내면 소송 당하나요?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에는 어쩌면 변호사 시장이 호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지금에 비해 상당히 고액이었고 변호사 수도 지금에 비해 많지 않아 경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가 적은 소액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선임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소송하는 변호사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로스쿨이 도입되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고 2024년 기준 변호사 수는 3만7천여명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 시장도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었고 저가 수임료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 수임료를 내지 않는 의뢰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착수금, 성공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착수금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보다는 소송에 승소하고도 승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송 후 연락이 두절되고 성공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 대하여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에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호사, 로펌은 소송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할 때 고객이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기재하기 때문에 사람도 특정하기 쉽습니다. 보통은 아래 양식과 같은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안내면-소송-사건위임계약서

 

게다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고객 본인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말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찾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소송을 당하게 될까?

 

변호사 선임비용이란 사건을 시작할 때 받는 착수금과 성공했을 때 받는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선임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전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선임비용 청구 소송, 금전 지급 청구 소송, 약정금 소송 등을 제기할 것입니다. 사건명은 부르는 이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성격은 모두 다 금전 지급 청구 소송입니다.

 

이러한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은 고객이 약정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절차도 금방 마무리 될 것입니다. 청구는 지급명령 형태로 신청할 수도 있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테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으면 본안 소송 절차로 이관 됩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쉽게 말하면 상대방 재산에 압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강제경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집에 여러가지 가구나 집기류들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라고 해서 집안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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