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회사 있어도 계약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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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란?
신탁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 신탁계약에 따른 행위를 하고 수익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위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해서이고 두번째는 부동산 관리 등을 위탁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견하는 신탁회사는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기 위한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회사 계약 해도 될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분명히 있는데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누구와 해야 하는지 매우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회사 표시가 있는 경우 누구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정답은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계약체결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처분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서류를 신탁원부라고 합니다.
신탁원부를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데, 만일 집주인 또는 임대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통은 신탁된 부동산은 형식적으로도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은 신탁회사와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원래 집주인 또는 임대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 등을 체결한다면 집주인에게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그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임대인, 집주인과 계약하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신탁원부 발급받는 방법
위에서 설명했듯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봐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은 현장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받은 다음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창구 직원에게 신탁원부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 등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는 신탁원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영구보존문서란에 신탁원부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에 신탁원부 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어서, 미리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원부 발급수수료는 통당 1,200원 입니다. 만일 20장 이상이 출력된다면 1장당 50원씩 추가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함께 출력하면 20장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원래 집주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탁원부 번호를 작성해야 하므로 미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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