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시 상속 재산 더 많이 받나요? (+ 기여분)

오늘은 부모 부양 시 상속 재산을 더 받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이란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과 권리일체를 상속권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은 피를 나눈 형제, 가족끼리라도 소송과 싸움이 발생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가족 간 상속에 관한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건은 자그마치 4만 3799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속에 관한 분쟁 사건 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액이 적은 경우 유류분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류분청구소송 또한 2010년 452건에서 2020년 144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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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상속 재산 및 그 분배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살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상속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분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상속권자들은 같은 비율로 상속 받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그리고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직계비속(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이 받는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쉽게 말해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자들의 1.5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래는 법정상속분을 간단히 나타낸 표 입니다.

 

부모-부양-상속-재산-기여분-법정상속분-예시

 

그런데 사실 형제들 중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부모님을 한번도 부양하지 않다가 상속 재산을 분할 때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아무리 형제라고 하지만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아래는 상속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리한 글인데요, 쭉 한번 훑어보시면 재산 상속 순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 ~ 4순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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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시 상속 재산 더 많이 받는 기여분 제도

 

이처럼 생활비를 넉넉하게 드리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극진하게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같은 몫의 상속을 받는다면 부당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증가하는데에 기여한 자녀(상속인)가 있는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상속 재산(상속분)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부모-부양-상속-재산-기여분이란

 

즉, 기여분이란 상속인들 중 부모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모를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 상속분을 가산하여 상속 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 부양 시 상속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으로 인정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여분 인정 사례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특별히 기여해야한다는 점과 ② 그 기여행위로 부모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기여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반적인 수준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활 수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특별하다고 하며 일상적으로 드리는 용돈 수준으로 부양하는 것은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부모를 돌보는 것도 일반적인 자녀들이 하듯 시간이 될 때 가끔씩 찾아 뵙거나 병간호를 하는 정도로는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힘들고, 함께 살면서 거의 오롯이 부모의 부양을 담당하는 경우나 힘든 형편이지만 부모를 부양하고 돌보는 정도라야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노동력이나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공헌을 하여 부모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에 기여해야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부양을 판단하는 기준이 같은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기존 기여분 소송에서는 기여분 인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기여분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를 보면 기여도에 대하여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산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뿐만 아니라 부모를 지극히 봉양하고, 간호하는 등의 비재산적인 기여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여분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모에게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부양을 한 경우
  • 부모를 45여년간 모든 비용을 들여 병간호 한 경우 50%의 기여분 인정
  • 조카이지만 20여년간 병간호와 부양, 재산관리를 한 경우 25%의 기여분 인정
  • 35년간 사업을 도우며 사망할 때까지 병간호, 일상생활 보조 등을 한 경우
  •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을 관리하는 등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상속재산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 20% 인정
  • 혼자서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주택 신축자금 조달을 통해 상속재산을 유지한 며느리에게 10%의 기여분 인정

 

 

기여분 인정 판단 요소

 

기여분을 인정할 때 판단요소는 일률적으로 몇 개라고 할 수 없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특별한 기여가 있는지를 고려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부양은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 부양인의 희생 정도, 재산 규모,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적인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얼마나 많은 본인의 재산이 투입되었는지도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100% 인정 가능한가요?

 

본인을 희생하면서 까지 부모를 열심히 부양한 자녀 입장에서는 기여분을 많이 받아야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기여분은 보통 10% ~ 30%정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소송을 인용하여 승소하는 비율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기여분이 50%이상 또는 100%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들어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공동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대부분 기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거의 부양을 하지 않고 홀로 수십년간 부모를 부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여분 계산 방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즉 협의상속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일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결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기여분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이 어려워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오지 않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법원의 판단과 재량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여분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 방법

 

실제로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예컨대 부모)의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금액 이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민법에서는 상속분 계산방법에 대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상속지분율을 곱한 다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더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분 계산방법을 계산식으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예를들어 자녀가 2명(A, B)이 있고, 부모 중 모친만 생존한 상황에서 자녀 A가 수십년간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하며 병간호를 해왔고, 자녀 A, B의 법정 상속분이 각 1억원 씩이고, 법원에서 자녀 A에게 기여분 30%를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A의 상속분).

  • A의 상속분 : (2억 – 1억) x 50% + 1억원 = 1억 5천만원

 

 

기여분과 유류분 어떤 관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특별히 부모를 부양하였거나 재산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상속분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이 가져가야 할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을 통해 기여분이 인정된 이상 그 기여분만큼은 기여자 고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기여분은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어 유류분 금액이 적더라도 기여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3다60753].

 

 

마치며

 

기여분은 특별히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킨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속을 더 많이 받게 해주는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 부양 시 상속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여도는 실무상 보통 10 ~ 30%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50%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여분은 기여자에게 인정되는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며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혹시 다른 형제들에 비해 특별히 희생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특별히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만한 증빙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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