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로또. 한번만이라도 1등에 당첨되었으면 좋을텐데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배우자나 가족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당첨금 일부를 이체 하실겁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부부 사이에 로또 당첨금을 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국체청 등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로또 당첨금을 남편 통장으로 받은 다음 아내가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부부 증여세 부과결정 통계
국세청이 배우자간 증여세 부과를 결정한 건수는 생각보다 많은데,
2016년 2,527건, 2017년 3,000건, 2018년 3,907건, 2019년 4,798건, 2020년 5,5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부 간 증여세 부과 건수 |
|||||
귀속년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건수 | 5,532 | 4,798 | 3,907 | 3,000 |
2,527 |
증여세란?
1) 증여세 및 증여 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상증세법 제2조 제6호).
그리고 증여세란 증여+세금으로,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증여세는 무상으로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을 받은 경우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2) 증여세 납부의무자
증여세 납부의무자, 즉 증여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쉽게말하면 재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 대가로 재산을 받은 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자,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받은 자 등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대상의 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다릅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이고, 납부의무자는 수증자 입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이고, 이때 납부의무자는 수증자 입니다. 그러나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거주자(증여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4)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아래의 사항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부부 로또 당첨금 증여세 대상인지?
아내의 복권 당첨금 50억원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산 사례가 있는데, 당시 과세당국은 남편 명의로 아파트 및 자동차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약 14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남편 K씨는 법원에 관할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K씨는 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과세당국은 사회통념상 복권당첨금은 부부 일방의 운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지, 부부가 공동의 노력에 따라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며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과세당국이 부인 명의 예금계좌에 복권당첨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부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 데 대해 “복권당첨금은 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는 공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복권을 구입할 당시 K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던 반면 부인은 전업주부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복권당첨금을 입금 받은 부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각종 보험료, 가스비 등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는 생활비가 이체됐는데 이는 복권당첨금이 입금된 이후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K씨 부부가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금을 수령한 과정, 이후 복권당첨금의 사용처와 그 취득 재산의 소유 명의, 복권 당첨 전후의 부부의 생활관계 등에 비춰보면 복권당첨금은 K씨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46787 판결).
위 판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은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그 생활과 주거를 함께하는 사이이므로 그들사이에서 금전 이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로또 당첨금의 사용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기타 그것을 입증할만한 부부생활 관계를 비추어보아 각 부부의 개별 재산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결론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 판결은 해당 로또 당첨금의 사용처가 부부 공동 생활에 관한 것인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부 사이가 아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기타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사이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금전의 이전은 증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판례를 확대 해석하여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Views: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