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을텐데요, 이번에는 불법체류자 고용하면 처벌 받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언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비교적 경제 순위가 낮은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사업주로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일을 시킬 수 있어서 좋고, 제대로 된 비자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서 일을 해야만 하니 암암리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공연히 여러 공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하면 그 사람만 추방이나 처벌을 받고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 뜻
불법체류자란 어떤 나라의 국적, 영주권, 시민권 또는 체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출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을 하거나 출국도 하지 않은 채 한국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이를 체류 기간 초과자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위에서 잠깐 소개했듯이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법 체류자, 체류자격 위반자, 무자격 체류자, 미등록자 등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 하면 처벌 받나요?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걸리면 자진출국을 유도하거나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통고처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안되고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불법체류자 고용 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판례
불법체류자 고용 시 처벌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판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하여 중국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공사업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 공장형 세탁사업장에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사례
-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당을 주고 농장일을 하게 한 혐의로 농장주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사례
- 불법체류자 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한 사업주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사례
다만, 불법체류자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며,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면 무죄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주 또는 회사 대표가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까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정도 있고, 파견을 통해 인력을 수급받은 경우에는 직접고용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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