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 신고방법, 종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그리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경제범죄 중 하나로 폭행 또는 상해죄와 같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기죄 처벌은 그 중대성과는 달리 약한 축에 속하는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사기 건 수가 자그마치 약 35만 건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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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1. 사기죄 정의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용어로는 재물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라고 부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 등을 강탈하는 절도죄나 강도죄와는 차이가 있으며, 남의 재물을 취득한다는 측면에서는 횡령죄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기망에 의해 재물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공갈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2. 사기죄 종류

 

사기죄 종류는 단순사기죄(형법 제347조), 준사기죄(형법 제348조),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 상습사기죄(형법 제351조) 등이 있고 이외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348조의2)가 있습니다.

 

만일 편취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죄(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도 있습니다.

 

위의 죄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기 수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보험사기, 투자사기, 소송사기, 스미싱 등등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 6가지를 정리하면 타인소유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손해,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6가지

 

 

1. 타인소유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사기죄 성립요건 첫번째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인데요, 사기죄는 남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재물이나 공무소의 명령에 의해 타인이 관리할 뿐인 재물에 대해서는 본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무제공이라든지, 담보제공,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모두 포함되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본 죄의 대상이 됩니다.

 

 

2. 기망행위

 

사기죄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망행위 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기죄라고 할 때는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을 법률용어로는 기망이라고 합니다.

 

기망은 서로 지켜야 할 신의를 배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의를 배반하여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사람마다의 지식이나 성향, 경험, 직업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기망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 낙찰이 된 집을 전세로 놓은 경우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속여야 기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착오,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가지고는 기망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고, 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면 기망행위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돈을 차용하는 것이나 무전취식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착오

 

사기죄 성립요건 세번째는 바로 착오 입니다. 기망행위에 의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야 본 죄가 성립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망행위가 있었으나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4. 처분행위

 

기망행위가 있고 착오에 빠졌지만 결국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건을 팔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등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5. 손해

 

기망행위에 의해 재산을 팔았다는 등의 처분행위까지 했다면 보통은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망으로 인해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손해 발생 자체는 요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6. 고의 (불법영득의사)

 

고의라는 것은 형법상 원칙쯤 되는 것인데, 어떤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 처분행위,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까지는 없고 미필적 고의(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기의 고의는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기죄 처벌 및 형량

 

1. 사기죄 처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47조 제2항).

 

형법 제352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제351조에 의하면 상습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기수와 미수는 착수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였는가의 차이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착수시기란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87도2539). 예를 들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본인 집을 스스로 방화한 경우에는 그것 만으로 착수라고 보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착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78도2259).

 

그리고 기수와 미수를 나누는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2. 기타 사기죄 처벌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의2).

 

이 죄가 성립하려면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즉,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일반적인 사기죄 성립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자로 하여금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같은 형벌에 처합니다.

 

이 죄의 특이한 점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망행위를 한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준사기죄는 일반적인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라는 요소가 빠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348조의2).

 

예를 들어 동전에 구멍을 뚫어 실에 연결해 공중전화나 자동판매기를 사용하고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무인화되어 있는 도서관이나 영화관에 출입할 때에도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부당이득죄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9조 제1항).

 

이 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죄와는 구별되고 타인에게 폭리행위를 취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기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5) 상습사기죄

 

상습으로 사기의 죄(제347조 ~ 제349조)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형법 제351조).

 

 

6) 특가법상 가중처벌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되며 보험사기액 이하의 벌금형까지 병과 됩니다(보험사기 방지법 제11조).

  • 보험사기죄를 범하여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3. 형량 결정 요인

 

일반적인 사기죄의 기본 법정 형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머지 각 종류의 사기죄에 대한 기본 형량은 위 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상습범인지 여부, 미수범인지 여부, 편취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상습범 : 상습범인 경우에는 1/2까지 형량이 가중됩니다.
  2. 미수범 : 형법 제352조에 의하여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미수의 경우
  3. 편취금액 :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되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4. 조직적 사기 :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 양형위원회는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형량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처벌-신고방법-일반사기죄-형량

 

사기죄-성립요건-처벌-신고방법-조직적사기-형량

 

그 이외에는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고 각 유형별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사기죄 신고방법 및 대처방법

 

• 사기를 당했다면 먼저 사기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서, 통화내역서, 문자메시지, 계약서 등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그 다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사기의 수법과 과정, 피해액, 가해자의 정보 등을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고소장을 먼저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은데 피해액이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를 증거와 함께 잘 수집하여 스스로 고소장을 준비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기죄가 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 요즘에는 사기 수법이 너무도 다양해 사기 예방법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거래에 있어서 선불거래는 지양하고,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는 거절하거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를 열어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는 요즘 스미싱 사례 및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스미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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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사기죄 성립요건 6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물 또는 재산산 이익
  •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손해
  • 고의

 

그러나 사실 속아서 처분행위까지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는 사기죄 성립요건 중에서 빠져도 될 것입니다.

 

사기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부당이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 사기죄: 1/2 가중처벌
  • 특가법상 가중처벌: 사기액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기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험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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