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복잡해 지면서 늘어나는 범죄 중 하나는 바로 사기죄인 듯 한데, 이번에는 사기죄 초범 벌금, 처벌, 공소시효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기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2014년 24만건, 2016년 25만건, 2018년 27만건, 2020년 35만건, 2022년 32만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기죄는 일상에서도 꽤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스미싱 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 우리가 흔히 사기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사기죄 처벌 및 판례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 처벌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특히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데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사기 피해액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기 피해액 50억 이상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양형기준과 피해액에 따라 형량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피해액이 1억 미만인 경우 징역 : 6월 ~ 1년 6월
- 피해액이 1억 이상 ~ 5억 미만인 경우 : 1년 ~ 4년
- 피해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징역 : 3년 ~ 6년
- 피해액이 5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경우 징역 : 5년 ~ 8년
사기죄 초범 벌금
사기죄 초범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가 한 행위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기죄의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낮은 수준의 벌금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상 사기죄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로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 50만원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기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기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사기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라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사기죄 감형, 집행유예 조건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것 일텐데, 사기죄 감형 조건 및 집행유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 고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사기죄의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인 ‘기망’이나 ‘고의’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이나 사기를 저지르는 의도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초범이거나 생계형 범죄인 경우: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감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범행 후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감형될 수 있습니다. 반성의 정도는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 등으로 변제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상환한 경우에도 감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감형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기소유예 되는 조건도 있을까요?
사기죄 기소유예 조건
아시겠지만,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기소유예란 기소를 검사가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 동기, 수단,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만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10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됩니다.
만일 처벌을 받지 않고자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즉, 해외로 도피한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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