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처벌, 구성요건 총정리!

이번에는 살인죄 공소시효, 처벌,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박탈하는 중죄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이지만 뉴스를 보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통계를 보면 하루에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구속 조건 3가지. 구속이란 무엇인가요?

구속 조건 3가지. 구속이란 무엇인가요?

 

 

살인죄란 무엇인가요?

 

살인죄란 사람을 죽일 고의로써 타인을 살해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 성립과 관련하여 그 수단·방법은 묻지 않는데 예를들어 총을 발사하든지 칼로 찌르든지, 독약을 먹이거나 모친이 아기에게 수유하지 않아 아사시키는 경우에도 모두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독을 음용시키는 행위들은 이른바 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고, 아기에게 수유를 하지 않아 아사시키는 등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을 죽였지만 애초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치사죄(형법259조 제1항)·폭행치사죄(형법 제262조) 또는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가 될 뿐인데, 상대방을 사망시키면 살인죄의 기수가 되며 살인하기 위한 행위는 있었으나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살인미수죄(형법 제254조)가 됩니다.

 

또한 살인하려는 목적으로 흉기 또는 독약을 준비하면 살인예비, 2인 이상이 살인하기 위한 모의를 하게 되면 살인음모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5조). 살인죄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감경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기에 양형의 폭은 대단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는 2023. 8. 8. 삭제되었습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 공소시효 몇 년?

 

기존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경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7월에 다시 법이 개정되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는데, 1999년 5월경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골목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6) 군에게 황산을 뿌려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고, 이춘재의 화성연쇄 살인사건도 그 계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즉,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한 살인죄 관련 범죄는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죄 (형법 제250조 제2항),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형법 제253조) 등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살인죄 처벌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 처벌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정하게 됩니다.

 

살인죄-처벌-양형기준

살인죄-처벌-양형기준-2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아래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 구성요건

 

살인죄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인 사람, 살해 행위 및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위법성, 죄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살인죄-구성요건-객관적구성요건

 

① 행위객체 : 사람

 

살인죄의 성립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아서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낙태에 의하여 출생하여 살 능력은 없으나 아직 살아 있는 영아, 불치병 환자,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람등도 살인죄의 객체에 포함됩니다.

  • 사람의 시기: 언제부터 출생하여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민법의 통설), 독립호흡설 등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진통설(분만개시설)입니다.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자궁절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진통설에 따르면,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합니다.
  • 사람의 종기: 이에 대해서는 맥박종지설(통설), 호흡종지설의 이론적 대립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뇌사설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② 행위 : 살해

 

살해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때, 살해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사람을 죽인 때에도 살해로 보므로, 자살을 감행할 결심을 부추겨 사람을 사망하게 한 때도 살해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간혹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자살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자살의 결심을 부추기고 본인은 죽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자살카페의 개설자가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서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그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

 

한편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하여 돕지 않으면 죽을 것이 자명한 사람을 돕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기수인지 미수인지 여부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 그렇지 않으면 미수로 봅니다.

 

부작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는, 세월호 사건 판례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 침몰될 위기 상황에서 승객들에게는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내보내고 여타 선원들과 함께 먼저 배에서 내린 세월호 선장에 대하여 부작위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간부 선원들에 대하여는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선고함”[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

 

 

2) 주관적 구성요건

 

살인죄-구성요건-주관적구성요건

 

① 고의(범의)

 

고의는 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중 하나로서 이때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대판 1994.12.22. 94도2511)”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인체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출신이 무술의 방법으로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은폐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경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 ⓒ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츠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95 판결)

 

 

② 위법성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른데, 위법성은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그 자체로서 형법적 구성요건을 전제로 한 특별한 형법적 실체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 위법성 조각사유 :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지만, 생명은 이익교량이 불가능한 법익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는 불가능하고, 생명은 처분 불가능한 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정당화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살인죄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한정됩니다.

 

 

③ 죄수

 

여기서 죄수는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 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살인죄에서 죄수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한 시간적으로 접착된 여러명에 대한 살해 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다르고 단일한 범의하의 행위가 아닌 경우는 포괄적1죄가 아니고 경합범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62, 판결).

 

 

결론

 

지금까지 살인죄 공소시효, 처벌,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었다.
  • 살인죄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존속살인죄의경우에는 7년 이상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살인죄 구성요건은 사람, 살인행위, 고의, 위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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