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처벌 받나요?(통신비밀보호법, 음성권)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법적 분쟁을 앞두고 상대방 몰래 녹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한다는 점에서 뭔가 꺼림직한데요,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형사 처벌 받을까요?

 

아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에 관한 원칙을 알아보고 최근 헌법상 기본권인 음성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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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 녹음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몰래-녹음-처벌-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화에 참여자인 경우에는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즉,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굳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녹음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화의 참여자가 아닌데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대화의 참여자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상대방 몰래 녹음 하면 음성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만 보면 내가 대화의 참여자라면 불법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들을 보면 헌법상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배상을 해야한다는 추세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5160620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당사자 1인이 몰래 대화를 녹음해 해당 녹취서를 소송에서의 증거로 활용한 것에 대하여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 배포되지 아니할 음성권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몰래-녹음-처벌-헌법-제10조-제17조

 

그리고 이것은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일 뿐, 자신이 대화의 참여자라면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형사처벌 받을까?

 

그러나 최근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사회적인 공감하에 국회에서는 음성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경 국회에서는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만 구제받을 수 있는 음성권 침해에 대하여 추후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평소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 통화 녹음 기능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몰래 녹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통화 녹음 설정을 반드시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몰래 녹음 법적 효력 있을까?

 

최근들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과 소송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에 관한 학대 사건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소송 사건에서는, 자녀에 대한 교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취했는데 1심에서는 몰래 녹음 한 것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교사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아동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 녹음의 법적인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는데, 특히 2심에서는 학대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이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에서는 몰래 녹음 한 것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는데요, 어쨌든 상대방 몰래 녹음 한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하고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발언한 것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 뜻 및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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