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하면 바로 상속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상속순위 입니다.
누가 1순위 상속권자인지에 따라 누구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적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수십억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순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그마치 26조원 상당의 유산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유가족들의 상속세만 해도 약 12조원이라고 합니다.
1. 상속순위
상속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받게 되는 재산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도 상속순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민법 제1000조 참고)
1) 1순위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는 손자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니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2순위
상속순위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인데요, 여기에는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만일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가 없다면 그의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3) 3순위
상속순위 3순위는 형제자매 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말이지요. 당연하지만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 4순위
상속순위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즉 삼촌이나 고모, 이모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1순위 부터 3순위까지 아무도 없는 경우에 4순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2.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비율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와 동순위에 있게 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녀와 동순위를 이루게 되고,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부모와 동순위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상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1.5배 더 많은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함께한 동반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인가 싶습니다.
3. 요약
상속순위 1순위 ~ 4순위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 상속인 | 내용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 1순위 상속인은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동순위가 됩니다(1.5배).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양부모를 포함합니다. | 1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동순위가 됩니다(1.5배).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 1, 2 순위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삼촌, 고모, 이모를 포함합니다. | 3순위까지도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4. 마치며
이번 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은 나는 어차피 상속 받을 재산이 없으니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큰 착각인데요 상속이 되는 재산에는 빚(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빚도 상속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많을지 아니면 빚이 더 많을 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고려 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상속을 하긴 했는데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배를 하거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 만큼 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자기 몫의 상속 재산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도 고려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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