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변호사 비용, 절차, 기간 총정리

이번에는 상속포기 변호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우리는 슬픔에 휩싸임과 동시에 장례 절차 뒤에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 문제는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할 재산의 크기에 따라 부모님의 유언과 평소의 계획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속 대상인 재산보다 더 큰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많은 채무를 남기신 경우, 우리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절차와 비용 그리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속포기

 

이제 우리는 상속포기 변호사 비용과 절차 그리고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속포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우리 나라의 민법에서 규정된 법적 절차로써, 상속인이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원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1)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및 제출해야 하고, 이 상속포기 신청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해당 지역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며,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상속포기 결정이 나면,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소급적으로 발생합니다.

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는 법원의 결정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므로, 상속포기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절차가 종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상속포기 신청서류

 

상속포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피상속인(부모님) 상속인(자녀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O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O

기본증명서(상세)

O

O

인감증명서

O

인감도장

O

상속포기신청서

O

 

신청서 양식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신청의 취지와 원인.
  • 신청의 연월일.
  • 관할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이름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특정 필요, 증명 자료 필요).
  • 상속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

 

상속포기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양식1

상속포기-신청서-양식2

 


 

2. 상속포기 변호사 비용

 

상속포기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과는 달리 변호사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속 분쟁 소송이라면 상속 재산의 크기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변호사 비용은 보통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330만원입니다. 이는 중소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상속포기를 의뢰했을 때의 평균적인 비용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속포기 변호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리적인 다툼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모든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직원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로펌에서는 상속포기 비용을 약 14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경유증표를 포함한 상속포기 서류 작성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로펌들 중에서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상속포기 변호사 비용으로 11만원 ~ 15만원 정도를 내걸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은 서비스 품질이나 처리 정확성에 대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높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포기에 지출하는 비용이 받은 서비스의 가치에 걸맞다면 그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낮은 곳을 선택하든 비싼 곳을 선택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들 중에는 상속포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신청 기한과 신청서를 잘 준비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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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계산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는 사람은 채무자들이 보낸 소장이나 내용증명 등의 자료를 통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님(피상속인)의 채무, 재산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놓친 경우 –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쉽게 말하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상속포기 기간 이후에도 신청을 특별히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포기 기한 내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되면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빚이 대물림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본인 재산을 보호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한 이후 절차는 신문 등에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전액을 변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4.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상속포기 시 주의 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받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받으면 단순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 재산에 대해 일체 상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상속 재산을 처분했다는 것은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청인이 상속포기 신청을 한 이후에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상속을 승인(단순승인)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속포기는 상속 받은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의 개념, 절차, 필요한 서류, 기간, 변호사 비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속포기 변호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10만원대 입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와 충돌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는 각자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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