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서울 명절위문금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명절위문금은 각 지자체 별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서울 명절위문금 지원하는 지자체
서울은 25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고, 426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거대 도시입니다. 서울 명절위문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서울시 내 자치구(25개)
-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강남구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 ~ 18세)
지원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6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12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10만원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1인당 4만원(설날, 추석)
신청방법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방문신청.
- 다만 계좌가 압류되거나 누락되어 지원되지 않는 경우 강남구 사회복지과로 문의(02-3423-5863). 입소아동의 경우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로 문의(02-3423-5844).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관악구
지원대상
- 관악구 거주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단, 입양대상 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4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8만원
신청방법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일에 맞추어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 누락되어 지원되지 않는 경우 관악구 생활복지과로 문의(02-879-5956)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강북구
지원대상
- 강북구 거주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및 보훈단체 추천회원
지원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10만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강북구 생활보장과로 문의(02-901-6659)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1인 최대 2만원.
신청방법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일에 맞추어 명단이 추출되며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 누락되어 지원되지 않는 경우 강북구 생활보장과로 문의(02-901-6659).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의 경우 보훈단체 또는 복지정책과(02-901-6618)에 문의.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도봉구
지원대상
- 도봉구 거주 법정 한부모 가정에게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정에게 3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6만원
신청방법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대상자를 선별하여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 누락되어 지원되지 않는 경우 도봉구 여성가족과로 문의(02-2091-3146)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노원구
지원대상
- 노원구 거주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 중인 장애인에게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2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4만원
신청방법
- 명절 전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노원구 교육장애인복지과로 문의(02-2116-3310)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성동구
지원대상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에게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3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6만원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문의 (02-2286-5428).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강서구
지원대상
- 강서구 거주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중위소득 60%이하)에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3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6만원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 가족정책과로 문의(02-2600-6494)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양천구
지원대상
- 양천구 거주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3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6만원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양천구 출산보육과로 문의(02-2620-4848)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마포구
지원대상
- 마포구 거주 맞춤형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5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10만원. 서울시 3만원, 마포구 2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마포구 생활보장과로 문의(02-3153-6453)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은평구
지원대상
- 은평구 거주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4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8만원.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은평구 생활복지과로 문의(02-351-7065)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양천구
지원대상
- 양천구 거주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에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3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6만원 상당 지원.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양천구 자립지원과로 문의(02-2620-4675)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성동구
지원대상
- 성동구 거주 국민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5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10만원.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명단을 추출합니다.
-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성동구 기초복지과로 문의(02-2286-6705).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중구
지원대상
- 중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당 5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10만원.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1인당 3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6만원.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은 중구 여성보육과로 문의(02-3396-5434), 기초수급자는 사회복지과로 문의(02-3396-5353).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구로구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저소득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구로구 거주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내용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게 1인당 2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4만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교통비 분기별 6만원. 1년 총 24만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 자녀 : 학용품비 10만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 학용품비 20만원.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5만원(설날, 추석) 1년 총 10만원.
- 독립유공자에 2만원(설날, 추석). 1년 총 4만원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구로구 생활사회복지과로 문의(02-860-2828).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성북구
지원대상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 1인
- 동주민센터 추천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 시 가족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단, 사망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국가유공자 명절위문금 1인당 2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4만원. 단,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및 보훈예우수당 미수급.
- 보훈예우수당 1인당 3만원. 단, 서울시 보훈수당자는 제외됩니다.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1인당 2만원. 단,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해야 함.
- 초중고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만원.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가구당 4만원(서울시 3만원, 성북구 1만원). 1년 총 8만원.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학용품비와 명절위문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성북구 복지정책과로 문의(02-2241-2305).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은평구
지원대상
- 은평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서울지방보훈청이 통보한 명단)에 1인당 4만원. 연 1회.
신청방법
-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은평구 복지정책과로 문의(02-351-7016).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영등포구
지원대상
- 영등포구 거주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4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8만원. 서울시 3만원, 영등포구 1만원 지급.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추출합니다.
-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영등포구 사회복지과로 문의(02-2670-4070).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금천구
지원대상
-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서울남부보훈지청 등록)에게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2만원 (설날, 추석, 보훈의 달). 1년 총 6만원.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금천구 복지정책과로 문의(02-2627-1353).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종로구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한부모 가정,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3만원 (설날, 추석). 1년 총 6만원.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지급기준일에 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종로구 복지정책과로 문의(02-2148-2493).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송파구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서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2만원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3만원.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구청 복지청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송파구 복지정책과로 문의(02-2147-2686).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동작구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 보호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게 1인당 1만원 총 4회 지급.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5만원씩 총 4회 (설날, 추석, 입학식날, 어린이날).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종로구 복지정책과로 문의(02-2148-2493).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지급
-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되나 본인 계좌가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 명절위문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서울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명절위로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절위문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대상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으니 대상자인데 명절위로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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