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회사 휴무 안하는데 처벌 받나요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번 씩 있고,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한번 씩 있는데 선거일에 회사가 휴무 없이 일하는 곳이 있어서 논란이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 투표권, 참정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간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선거일에 회사가 휴무를 하지 않고 일을 시킨다면 문제가 될까요? 회사,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까요?

 

 

선거일 회사 휴무 안하면 처벌?

 

먼저 원칙적으로 선거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투표장에 오고 가는 왕복 시간, 투표를 준비하는 시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헌법과 법률에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을까요? 헌법 제24조에서는 참정권을,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선거권행사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근로자에게 선거권 등의 시간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선거일에 회사가 휴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나 고용주, 사장님(이하, 회사)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총선, 대선 등 선거일에 휴무를 안하고 근무일로 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서는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 회사에게 선거일에 반드시 휴무를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만일 회사가 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선거일 투표시간 보장

 

따라서 회사가 선거일에 쉬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투표하러 가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선거권을 행사하고 오시면됩니다. 사전투표를 했다면 선거일에 별도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일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해야겠지요.

 

그런데 선거일 투표장은 보통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소지 근처로 배정되기 때문에 만일 회사와 집이 먼 경우에는 출근 전에 미리 투표를 하고 출근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집과 회사가 가깝다면 상관이 없겠죠.

 

 

결론

 

결론적으로 선거일에 회사가 휴무를 하지 않고 근무일로 정해도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선거일에 근무일로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자가 회사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마저 주지 않으면 최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근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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