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또는 회사가 타인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손해배상이든 손실보상이든 취지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실 법적으로 보면 두 용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청구할 때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손실보상 차이
법률 용어에 대하여 이해할 때 그 용어가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손해배상을 살펴보면 ‘손해’와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손실보상을 살펴보면 ‘손실’과 ‘보상’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는 누군가 나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힌 늬앙스가 담겨 있고, 손실은 피해를 입긴 입었지만 손해보다는 덜 나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상은 법적인 권리로서 강력한 느낌이 들지만, 보상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면 좋은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손해배상, 손실보상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 차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그렇다면 국어사전에서는 손해배상, 손실보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손해배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이나 물건.
손실보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 :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
요약하면, 손해배상이란 법률에 따라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고 손실보상이란 국가의 일로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때 적법하지만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차이는 위와 같았는데, 그렇다면 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적인 차이
법에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채무불이행이란 계약 관계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예를들어,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손님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손님에게 아메리카노를 줄 의무(채무)가 있고, 손님은 여러분에게 아메리카노 값을 지불할 의무(채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손님이 아메리카노 값으로 3000원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손님에게 아메리카노를 주지 않았다면, 손님은 3000원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고, 채권자인 손님은 여러분에게 3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제3자를 폭행했다면 가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인 제3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손해배상이란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에게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그 손실을 행정주체가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는 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19 발생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보상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라는 표현 대신에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손해배상 대신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해당 방역조치는 적법한 조치였고 비록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 피해는 소상공인이 특별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손해배상을 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손해배상 손실보상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 두 용어는 글자도 의미도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손해배상은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을 의미하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조치였으나 발생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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