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음주운전 단속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을 끝내고 술 한잔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기도 하고 특히 연말이 되면 분위기에 휩쓸려 소주 한잔, 맥주 한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딱 술 한잔 했는데 대리운전을 부르기에는 아깝고 본인도 별로 취하지 않은 것 같아 그대로 운전을 해도 되나?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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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 음주운전 단속 될까?
술 한잔의 정의가 애매모호 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소주 한잔, 맥주 1잔(500cc)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한잔이 음주운전 단속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입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술 한잔으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단순 음주운전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운전면혀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도 다르고 몸무게도 달라 술 한잔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소주 한잔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3%보다는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실험해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소주 한 잔당 40분 ~ 1시간 정도 걸리고 1병을 마신 경우라면 약 15시간 정도나 걸립니다. 그리고 맥주 1잔(500cc)의 경우 알코올이 분해되는데에 1시간 40분 ~ 2시간 정도나 걸리기 때문에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거나 충분히 해독된 후에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코올 분해 시간은 사람 신체 상태에 따라, 몸무게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후에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수치를 알기 어려울 때 해당 혈중알코올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위드마크 공식은 1932 스웨덴의 위드마크가 개발한 것으로, 사람의 몸 속에서 알코올이 분해 소멸하는 특징을 연구하여 음주 후 시간이 지나도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입니다.
위드마크 공식 : c=A/(p*r) – b × t
c: 혈중알코올농도
A: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농도(%) * 0.7894)
p: 당사자의 체중 (kg)
r: 성별에 따른 계수 (남자 0.52~0.86(평균치 0.68), 여자 0.47~0.64(평균치 0.55))
b: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t: 경과된 시간*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을 0.7894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알코올의 일부만이 몸에 흡수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비율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70%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위드마크 공식은 말그대로 공식에 불과하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한 처벌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알코올농도를 추정해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때 알코올 분해 소멸 시점이 중요한데, 확실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부터 알코올이 분해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즉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아지면서 음주운전자에게는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위드마크는 이미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하여 과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인데 운전 행위가 끝나고나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해버리면 실제 운전하기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실제로 최근 이러한 술타기로 위드마크 공식이 무용지물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상태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중요한 기준인데, 농도에 따라 사람의 뇌에 영향을 미치고 심신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통의 성인의 경우 맥주 한컵이나 위스키 한잔을 마시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1시간 내에 0.01에서 0.02%에 도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 사람은 긴장이 풀어지며 기분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잔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4% ~ 0.06% 정도가 되며 살짝 흥분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심신상태를 나타낸 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심신상태 |
0.02~0.03% |
기분이 약간 좋은 상태 |
0.05~0.06% |
긴장이 풀어지며 자극에 둔감해지며 민첩성이 떨어짐 |
0.08% |
술에 만취한 상태이며 식별능력과 주의력이 저하됨 |
0.1% |
균형감각이 떨어지며 정신적 활동과 판단능력이 떨어짐 |
0.2% |
운동조절능력이 거의 상실되며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한 상태. 정신이 혼란함을 느낌 |
0.3% |
인사불성 |
0.4 |
의식이 거의 없음. 혼수상태나 마찬가지임 |
0.5% |
호흡이 어려우며 사망할 수 있음 |
술 한잔 음주운전 처벌
술 한잔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단속에 걸리면 벌금형이나 면허정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 부상/상해 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부상사고 |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결론
결론적으로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취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취하지 않아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cc 맥주 한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무엇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낼 수 있기에 술 한잔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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