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압류 되나요?

지인, 거래처 등 사람들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를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압류를 할 때 부동산, 통장, 월급, 채권에 대해 압류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재산은 없어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의외로 고가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압류 과연 가능 할까요?

 

압류를 하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판결문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는 순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가압류를 통해 처분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가압류 신청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압류 신청방법, 요건 총정리(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방법, 요건 총정리(부동산, 채권)

 

 

압류란 무엇인가요?

 

압류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압류라고 하면 흔히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물건들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들이 떠오를텐데 그것들도 압류에 해당합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문을 포함하여 그와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결정문,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문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압류를 하려면 판결문과 집행문이 세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집행문 발급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집행문 전자소송 발급 방법 총정리!

 

 

압류 대상

 

압류 대상은 위에도 설명했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부동산, 은행 통장(예금채권), 월급(급여채권), 물품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자동차, 가구 등 집기류(동산) 등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 많은 압류 대상 중에서 가장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압류를 진행하면 되고, 만일 한번의 압류로 채권을 모두 회수 하지 못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하면 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재산에 동시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른바 초과압류는 금지되기 때문에 여러 재산에 대해 압류를 동시에 진행할 때는 재산별로 압류 금액을 쪼개서 신청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압류 가능한지?

 

자.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폰 압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도 채무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압류는 불가능 합니다.

 

스마트폰-압류

 

압류 금지 물건

 

일반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가능하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는 이러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여러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대원칙은 바로 생존권으로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압류 금지 물건, 압류 금지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건들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

 

그런데 스마트폰은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돈을 이체하기도 하고, 본인인증을 하기도 하며, 정보를 검색하고, 전화, 문자 등 통신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볼 때 스마트폰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생활이나 직무, 직업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스마트폰 압류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점은, 요즘 스마트폰들은 비교적 저렴한 보급형도 있지만 최상위 모델의 아이폰, 갤럭시 등의 스마트폰은 100만원을 넘어 200만원까지도 넘보는 꽤 고가의 제품인데 이를 단순히 생활필수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평균적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의 기준도 높아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TV, 컴퓨터, 냉장고 등도 압류금지 물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압류 금지가 힘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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