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삽수 팔면 처벌받나요?

식물을 좋아하고 키우는 분들을 식집사라고 하는데, 식물을 키우다 보면 개체수가 많아져서 번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번식된 식물은 모두 다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근을 통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함부로 식물 삽수를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삽수란 무엇인가요?

 

삽수란 농업용어사전에서 보면 “삽목을 하기 위하여 모체로부터 분리한 어린 가지나 뿌리를 말하며 삽수를 삽목하여 완전한 식물체로 만듦”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목은 식물의 영양기관 일부를 모체로부터 분리시켜 흙 또는 모래에 꽂아 발근, 발아시켜 독립의 식물체로 만드는 영양번식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농업용어사전에서 말하는 삽수란 식물을 번식하기 위해서 모체로부터 분리한 가지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식물의 가지만 있어도 삽수라고 할 수 있고, 뿌리만 있어도 삽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법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삽수 판매 처벌의 근거가 되는 종자산업법에서는 명확히 삽수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삽수란 종자로서 영양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양체란 영양번식이 가능한 뿌리ㆍ줄기ㆍ잎을 말합니다. 영양번식이란 꽃가루, 씨앗 등에 의하지 않고 식물 가지를 잘라서 번식시키는 삽목, 포기나누기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집사들이 식물을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삽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삽목으로 줄기를 자른 경우 삽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종자산업법에 따르더라도 삽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은 문제가 있으나, 아래 국립종자원 보고서를 볼 때 국립종자원은 영양체를 삽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식물-삽수-팔면-처벌-국립종자원-보고서

 

그러나 여전히 삽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영양체를 뿌리ㆍ줄기ㆍ잎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 줄기, 잎만 있는 경우를 삽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물의 일부이기만 하면 삽수라고 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하지만 국립종자원이 보는 시각에서의 삽수란 식물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식물의 완전성을 결여한 경우에 삽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잎, 줄기, 뿌리가 모두 있다면 규제 대상인 삽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삽수 판매하면 처벌 받나요?

 

식물 삽수를 판매하면 처벌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삽수를 판매하면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종자산업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즉, 종자업 등록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근, 중고거래 등으로 삽수를 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잎•줄기•뿌리가 모두 있는 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삽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잎•줄기만 있고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은 삽수이기 때문에 종자업자가 아닌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뿌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꽂이 상태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자산업법 제54조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의 등록 사항에는 종자의 생산장소(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의 생산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식물 삽수는 당근마켓 거래 금지 품목

 

많은 식집사 분들이 당근에 삽수를 팔기 시작하면서 당근마켓에서도 삽수는 거래 금지 품목이라는 안내 글을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삽수를 판매하려면 종자업을 등록해야 하고, 종자업 등록 없이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수를 종자에 포함시키며 거래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삽수 외에도 당근마켓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식물 관련 상품은 씨앗, 조직배양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혹시나 씨앗이나 조직배양묘를 얻게 되더라도 당근마켓 등 중고 시장에 파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채팅으로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모르고 있을 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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