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 형사처벌 되나요?

이번에는 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전해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에는 차선이 그려져 있고 차선을 따라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선에는 점선과 실선이 있는데 점선은 차선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은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죠.

 

 

캐롯자동차보험 단점 4가지 및 후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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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하면 교통사고 형사처벌 면책

 

한편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웬만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다만, 이른바 10대 중과실 사고라고 불리는 다음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아무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되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화물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12대 중과실 사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선-차선변경-교통사고-12대-중과실-사고-1

 

실선-차선변경-교통사고-12대-중과실-사고-2

 

 

12대 중과실 사고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가지 중과실 사고를 의미합니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1. 신호위반·안전표지 지시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사고
  3. 제한속도 위반 과속 사고(20km/h 초과)
  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5. 무면허 운전사고
  6. 음주·약물 운전 사고
  7.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8.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9. 보도 침범 및 방법 위반 사고
  10. 개문발차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의무 위반 사고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위반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뿐만 아니라 뺑소니나 사망사고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은 위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호위반·안전표지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신호위반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안전표지”라는 것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고, 실선을 침범하여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면책이 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2004도1196).

 

 

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 형사처벌 안된다

 

그러나 최근 2024년 6월 20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도로 백색 실선은 통행방법제한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통행금지위반으로는 볼수 없기에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도 12175).

 

 

 

 

 

즉, 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는 종전 판례의 취지처럼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20년만에 바꾼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차선 변경 교통사고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분쟁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개월 간 심의한 1만8천여건의 분쟁 사건 중 차선 변경 사고로 인한 것이 25%를 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많은 운전자들이 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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